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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용증명보냈다고 글올렸는데 집주인이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세입자 조회수 : 1,284
작성일 : 2011-03-17 13:44:06
첨에 4년전 들어올때 세입자 자꾸 바뀌니 귀찮고 돈들어간다고 오래오래 살라길래 좋았죠.
딱2년만에 말도 없이 집내놨길래 (사실 그때 집내놔도 집도 안팔렸습니다.) 우리가 분양받은 집이 있으니 더 살게해달라 해서 전세금 2천만원 올려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자기가 집 팔려고 했던 얘기는 기억에도 없다며 세입자 바꿀려고 했다네요.(전세금 올려받을려고요)
그러니 4년간 잘 살게 해줬는데 저희가 공갈협박을 한다며 도의에 어긋나다고 보내왔어요.

저희도 협상을 하고 싶어서 계속 통화 시도했는데 주인이 귀찮고 듣기 싫고 자기는 집나가기전에 돈 못내준다는
입장이라 저희가 82에서 들은 조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렇게 왔네요.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은 없고 꽤심하다는 내용이네요.
저희 아버님은 만나서 협상을 해보자고 하시는데 주인은 바쁘다고 안 만나줄려고 하네요.
에효~정말 없는 자의 비애네요.ㅠㅠ
IP : 118.38.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권설정
    '11.3.17 1:47 PM (115.140.xxx.26)

    전세권설정 안하셨나요?

    하셨다면 집행들어가셔야겠네요.

    에효~저희도 다음달부터 세입자의 입장이라 남일같지가 않네요.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2. 세입자
    '11.3.17 1:52 PM (118.38.xxx.141)

    근데 저희가 무슨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건지 우습네요.주택임대차보호법 얘기하고 임대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후 발생하는 잔금 연체이자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어요.물론 그 전에 저희와 주인이 어느정도 양보하여 돈을 마련하는게 급선무이죠. 주인은 정말 배째라네요.
    집행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일의 순서가 궁금하네요.

  • 3. 전세권설정
    '11.3.17 2:12 PM (115.140.xxx.26)

    전세권설정하려고 알아보고 있는중이라서요...

    ************************
    셋째,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라더군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시다면 내용증명보내고 3개월 기다리실것없이 경매신청 가능하실거에요.

    자세한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알아봐야하실듯...

    그런데 이런 전세대란에 전세빼기 수월치 않으셨다니 어느지역이신지..^^;

  • 4. ...
    '11.3.17 2:27 PM (121.167.xxx.101)

    주인 저렇게 무식하게 나오면 법대로 하실수 밖에 없네요.
    인터넷으로 꼼꼼히 절차알아보시고 법무사 찾아가세요. 기한만료된는날 바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하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는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자도 소송비용도 다 받아서 나옵니다.
    저정도로 무대포면 경매들어간다고 공고들어가야 움직일거 같은데요. 마음단단히 먹으시고.
    하지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제는 전화같은거 미련두지 마시고 오직 서류로만 말하겠다는 다짐으로 일 진행하세요.

  • 5. 경험자
    '11.3.17 2:38 PM (59.14.xxx.223)

    기한만료일 다음날 법무사에 의뢰하여 경매 신청하십시요......

  • 6. 무조건
    '11.3.17 3:11 PM (121.166.xxx.223)

    법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어요.
    님은 아쉬울 것 없고, 주인이 아쉬운 입장입니다.
    주인 행동보니 왕싸가지네요.
    이런 인간에겐 무조건 법 뿐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자꾸 연락하면 더 만만히봐요.
    내용증명 보내놓고 뒤로는 세입자 구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을겁니다.

  • 7. ..
    '11.3.17 3:57 PM (119.70.xxx.148)

    어차피 말도 안통하는데 전화연락하지 마세요.
    없는자의 비애가 아니구요 그냥 재수가 없으신거에요.
    집주인이 지금 훨씬 곤란한 상황입니다.

  • 8. 임대차등기
    '11.3.17 5:16 PM (114.201.xxx.190)

    저도 오늘까지 맘고생했습니다 일단 전세가 나가기는 했으나 기분이 참 그러네요 ㅜㅜ
    만기가 되면 집에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다네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임대차등기해서 그집을 경매 브치겠다고 하면 집주인도 방법이 없다는데 함 알아보심이 어떨지요
    부동산도 여러번 다녀왔는데 부동산도 집주인눈치보느라 제대로 못해주는것 같더라구요 저도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했는데 오늘 집이 나갔습니다 법무사에 의논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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