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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주신대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보냈습니다.

임차인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11-03-16 11:16:19
전세입자인데요.전세만기가 다 되도록 집이 안나가고 입주할 아파트 잔금은 말까지 쳐야하는데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입주마감일이 2주남았네요.
월요일 배우자가 내용증명을 수령했다고 우체국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리액션이 없네요.ㅠㅠ

화를 내며 전화를 한다던지 뭔가 제스쳐를 기대했는데 완전 무시하는건지요? 이게 더 무섭네요.
저희가 대출만땅이라 더이상 대출받을때도 없는 상황에 고연체이자 물 생각하니 입이 바싹바싹 타네요.
오늘 오랫만에 집보러 손님 다녀갔는데 표정보니 아닌거 같네요.ㅠㅠ
집만 맨날 청소한다고 난리네요.언제 전화올지 몰라서요.ㅎ

얼마전 집주인이 남편보고 소송할라면 해보라며 자기가 이긴다고 했다네요.
내용증명 이제 받았으니 진짜 저희가 시작했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도
안돌려줄거 같아요.4년이나 살고 큰평수라 꽤 될텐데요.ㅠㅠ

우짜죠~~ㅠㅠ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IP : 118.38.xxx.1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3.16 11:36 AM (121.167.xxx.101)

    마음 단단히 하고 법대로 한다고 차분히 생각하세요.
    연체이자가 고액이라 그거 받아서 저쪽 메꾼다 생각하세요.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물어야 하구요.
    당연 수선충당금도 받아야 합니다 안주는게 아니고 당연 받는걸로 생각하셔야죠.
    마음이 여리시네요. 수선충당금도 안주면 나중에 법으로 받을수 있어요.

  • 2. ..
    '11.3.16 11:59 AM (119.70.xxx.148)

    수선충당금은 부동산에서 당연히 받아줍니다.
    그거 안받으면 짐 못빼죠.
    내용증명하면 3개월안에는 주인이 전세금 빼줘야해요

  • 3. 임차인
    '11.3.16 12:02 PM (118.38.xxx.141)

    주인아저씨가 내용증명 보냈다고 막상 전화올까봐도 솔직히 무서워요.그래도 일이 코앞에 닥치니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하긴 했는데 진짜로 일이 커질까봐 두렵네요.남편은 끝까지 가볼거라고 하고 저는 그래도 감정대로 하진말고 조율해보자는 입장인데 (사실 주인에게 저희도 어느정도 이자 부담한다고 전화걸었던 건데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직업도 좋으면서 그거 하나 해결 못하냐고 인신공격을 하며 끊어 버렸어요 ㅠㅠ) 주인이 빨리 무슨 제스츄어든 취해줬음 좋겠어요.입주할려면 할일이 너무도 많은데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으니 미치겠네요. 감사합니다.

  • 4. ..
    '11.3.16 12:03 PM (114.206.xxx.212)

    어짜피 소송걸고 어쩌고 하면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기간내에 전세는 다 빠지지않나요?
    그리고 대개 전세만기 지나서 3-5개월정도 넘는 시점에도 주인이랑 합의나 절충이 안되고 대립각이면 그때 보통 내용증명 보내던데요..

    대부분 처해진 상황에서 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인도 일부러 전세금 안내주는거 아니고 집이 안나가서 그러는것은 어쩔바 없으니까요.
    무리하게 전세값 올리고해서 안나간다..,는건 주인과 세입자의 의견차이 일수도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아쉬울꺼 없거든요.

    법적으로 한다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억하게 맘먹으면 "갈때까지 가서 그때 내가 이자를 좀 물어내더라도 순순히는 못준다" 라고 할수도 있죠,
    그냥 제 생각으로는 내용증명보다는 더럽고 치사해도 최대한 주인이랑 얘기해보면서 슬슬 구슬리는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전세 안빠져서 주인 상대로 넘 힘들었는데, 내용증명까지도 생각해봤구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구요.
    여튼 부동산은 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대화로 끝나는 법이예요.

    아무리 보호법이 있다지만 칼자루는 주인이 쥐었더라구요. 겪어보니까.

  • 5. 윗님
    '11.3.16 12:51 PM (121.166.xxx.223)

    원글님 아파트 주인처럼 비양심 인간에게는 법으로 후려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어요.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임차인인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시킬 수 있고, 경매로 넘길 수 있게 돼요.
    내용증명 받자마자 아마 주인은 놀라서 맨발로 달려올 겁니다.
    주인처럼 탐욕적인 인간들은 법적 조치에 휘말리면 계속 휘말리게 되어, 빨리 손을 씁니다. 안 그러면 재산 축나는 거 시간 문제니까요.
    원글님, 잘하셨어요. 주인이 어떻게 나오든 강하게 독하게 나가세요.

  • 6. 경험자
    '11.3.16 4:29 PM (124.50.xxx.194)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에.. 내용증명은 집주인 겁주기 액션밖에 안되더라구요.
    소송걸고 재판하고 이런 것들이 최소 6개월인데 그 기간의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물론 승소하면 재판비용,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 하는데 아마 집주인은 그 전에서
    멈출겁니다. 저도 윗윗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집주인이랑
    잘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저희는 기간만료인데도 복비 부담했었었구요. 전세금 못 받은채
    집을 비워야 했기에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의외로 집주인들 등기부에 뭐 올라 있는거
    찜찜해 하더군요. 설정은 내가 했지만 해제는 집주인이 하라고 했어요. 인감증명(용도기재)
    줄테니. 집주인도 찜찜하고 등기 없애는 것도 돈들테고, 귀찮으니 그때부터 태도가 바꼈어요
    그 시기 맞춰 매매하려고(최고가에) 전세 생각도 안하더니 맘을 바꾸고 바로 집이 나갔어요.
    부동산 복비 올려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구요. 최소한의 금전적 손해를 덜 입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귀찮고 화나더라도 집주인한테 매일 전화해서 부탁해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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