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쇠파이프사건 죄가 아니랍니다..
오늘 경찰서와 통화했는데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경찰왈 " 물건파손에 대한 죄밖에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살기를 느꼈고 위협을 받았으며 저희집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었더니 들어왔고 [ 제가문을열어줬기 때문에 무단가택침입 해당안됨=>경찰이한말]
야밤에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나 휘둘렀으나 상해를 입지 않아 협박죄가 없고..
단지 기물파손에 대한 죄만 성립한다고..
정말 기가 막혀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 위 두죄가 성립하는거 같으니 두 죄를 성립시키고 싶으면
저보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제가 안해도 되는일을.. 당연한 범법자를 제손으로 죄를 성립시켜서
의견서라는 알지도 못하겠는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경우는 제가 의견서를 제출해야만 죄가 성립될까 말까일까요..
잘 아시는분 안계신가요..
진짜 억울하네요..
1. 네
'11.3.15 2:59 PM (118.221.xxx.195)비슷한 유경험자로써 한마디 해드리자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혹은 구청 간부 중에 친인척 혹은 지인이 있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되더군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낸 이메일 한장에 즉시 매일같이 집앞에 불침번을 서질 않나... 가해자는 죄가 3 가지인가 더 늘어나 가중처벌 대상이 되더군요.
경찰의 180도 달라지는 태도에 기암했습니다.2. 기막히는데
'11.3.15 3:01 PM (58.145.xxx.249)윗님 글보니 더 기가막히네요;;;;;;;
쇠파이프에 맞아서 상해를 입던지, 윗선이랑 줄이 닿던지네요.
시민을 위한 경찰이 정말 맞는지........-_-3. 네
'11.3.15 3:03 PM (118.221.xxx.195)첫댓글인데요 사람이 상해를 입었고 전치 4주가 나왔는데도 경찰이 그런 태도였어요. 전치 6주인가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이 안된다. 가해자한테 경고는 주겠는데 그냥 조심해라. 뭐 그 정도? 신고한 바로 그날 저녁에 가해자가 또 난리 쳤고 또 신고했지만 역시 휘파람 부는 태도로 나왔고요.
4. d
'11.3.15 3:07 PM (121.144.xxx.243)법으로 안되면 얼굴들고 못다니게 소문이라도 내세요.
5. 네
'11.3.15 3:15 PM (118.221.xxx.195)추가로 정황 알려드리면 쇠로 된 현관문이 엉망으로 구겨졌고 집으로 들어와서 집안에서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처음에는 그냥 정 해결보고 싶으면 민사로 해결하시든지~~ 분위기였고요.
나중에 높은데서 이메일 오니까 불법가택침입에 기물파손 대인상해에 전과 2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처벌대상자!! 아주 얄짤 없더만요 ㅎ. 지금이니까 이리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위의 d님 그런 사람들은 소문나고 말고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선량한 일반시민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6. 원글이
'11.3.15 3:17 PM (121.160.xxx.82)참..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이 다쳤는데도 그냥 민사라니.. 정말 대단한나라 맞네요..
7. 다 썼는데
'11.3.15 3:19 PM (147.46.xxx.79)로그인안해서 홀랑..;;; 지난번 댓글에 손괴죄와 협박죄가 해당된다고 답글 단 사람입니다. 보다보니 화가 나서 다시 올립니다. 윗층 남자의 행동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님을 협박하고 님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침입하고 -문 열어줬으니 무단은 아니다. 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의 의사에 반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들어온 놈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가면 퇴거불응죄입니다.- 문을 부수려 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발뺌하는 경찰관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글님께서 실력자를 알고 계시다면 한방에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빽없는 시민들도 순하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원글님이 조목조목 법조항 들어서 다시 한번 따지시고요, 경찰관이 미적거리면 당신 형법 122조에 해당하는거 아니냐, 민원 넣겠다 하십시오. "나는 형법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처벌해달라"라는 뉘앙스보다 따질 때에도 근거를 들어가며 따지는 것이 훨씬 힘이 들어가니까요.
8. 참
'11.3.15 3:26 PM (147.46.xxx.79)변호사가 의견서를 써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의 쇠파이프를 들고 한 협박"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살의를 느꼈는지"를 강조하셔야 합니다. 그게 협박죄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너무 무서웠다. 병원엘 다녀왔다. 약을 먹고 있다. 지금 잠도 못잔다 등등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야 합니다. 누가 쇠파이프를 든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고 싶겠느냐, 나는 그 사람에게 집안으로 들어오라는 명시적, 묵시적 허락을 한 적이 없다. 들어와서도 나가라고 요구했는데 안나갔다 등등 쓰세요. 변호사가 써오라는 의견서라는것이 뭐 법적인 의미가 있는 문건은 아니고 사건의 개요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어하는 거 같으니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
'11.3.15 3:41 PM (61.103.xxx.100)제가 분해서 치가 떨립니다만
변호사가 개입되면 변호사비용에...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눈덩이처럼 커져서 변호사비용 무시못하게 됩니다
아주아주 양심적인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더더욱더요
경찰쪽에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정치 쪽에서 힘쓸때 제일 빠릅니다.
아니면 억울해도 변호사를 끌어들이지는 마시기 바래요10. ..
'11.3.15 3:43 PM (121.190.xxx.113)방송쪽에 알려보세요. 생방송 좋은아침 같은데요.
11. 참
'11.3.15 3:49 PM (147.46.xxx.79)댓글을 보니 변호사비용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군요. 그러면 일단 "사건의 경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무슨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신 다음 해당 경찰관에게 "당신에 관하여 내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 민원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저라면 그런 시도를 제일 먼저 해 보겠습니다만..
12. 변호사마다..
'11.3.15 3:58 PM (203.234.xxx.3)변호사마다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해당될런가 모르겠지만 얼마전 82에 재능 나눔을 하시겠다는 변호사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도움을 얻으신 분이 글도 올렸던데..
한번 그 글 찾아보시지요?13. 원글이
'11.3.15 4:00 PM (121.160.xxx.82)참..님 너무 요목조목 할수있는말 정리해서 잘 올려주셨어요..너무 감사해요
여기 재능나눔님 한테도 이메일 보내놨어요^^
아.. 왠지 뭉클해요..ㅠㅠ14. ..
'11.3.15 10:18 PM (124.199.xxx.41)이래서 빽찾고, 줄 찾는 세상인가봅니다.
몇 년전 아이를 잃어버렸을때,
파출소에 뛰어가서 신고하고 찾아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다(신고만 받더라구요)
3시간 뒤에 갔더니..한다는 말이
"아직 안들어왔어요???"
허걱!!
4살짜리 아이였는데..
악을 쓰고 제가 덤벼드니..그제서야 주섬주섬 처리를 하더라구요..
그리고..바로 엠보발령인가요??정확한 용어가 생각안나는데...전국에 동시에 모든 경찰차에 무전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같이 있던 경찰도 깜짝 놀래면서 자기들이 아직 보고한게 아니라서..어찌된 영문인가했는데.
뒤늦게 소식을 들은 형부가 5분전쯤에 경찰간부 친구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했더니..바로 엠보가 떴다는......
애를 잃어버리고 찾는데도 빽 없으면 하루 종일 혼자 동동거리게되는게 현실이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82288 | 자유게시판은... 146 | 82cook.. | 2005/04/11 | 155,594 |
682287 |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 82cook.. | 2009/12/09 | 62,927 |
682286 |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 82cook.. | 2006/01/05 | 93,223 |
682285 |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 ᆢ.. | 2011/08/21 | 20,713 |
682284 |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 애니 | 2011/08/21 | 22,528 |
682283 |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 사랑이여 | 2011/08/21 | 22,381 |
682282 | 꼬꼬면 1 | /// | 2011/08/21 | 28,220 |
682281 |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 애셋맘 | 2011/08/21 | 35,551 |
682280 |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 명언 | 2011/08/21 | 35,902 |
682279 |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 애엄마 | 2011/08/21 | 15,568 |
682278 |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 차칸귀염둥이.. | 2011/08/21 | 17,783 |
682277 |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 너무 어렵네.. | 2011/08/21 | 24,068 |
682276 |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 해남 사는 .. | 2011/08/21 | 37,242 |
682275 |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 조이씨 | 2011/08/21 | 28,319 |
682274 |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 -_-; | 2011/08/21 | 19,074 |
682273 |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 | 2011/08/21 | 27,557 |
682272 |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 짜증섞인목소.. | 2011/08/21 | 75,517 |
682271 |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 이건뭐 | 2011/08/21 | 15,223 |
682270 |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 도어락 얘기.. | 2011/08/21 | 12,255 |
682269 |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 참맛 | 2011/08/21 | 15,094 |
682268 |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 | 2011/08/21 | 14,105 |
682267 |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 수영장 | 2011/08/21 | 14,325 |
682266 |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26,886 |
682265 |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 애플 이야기.. | 2011/08/21 | 24,325 |
682264 | 가래떡 3 | 가래떡 | 2011/08/21 | 20,482 |
682263 |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 슈슈 | 2011/08/21 | 22,569 |
682262 |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 늦은휴가 | 2011/08/21 | 14,476 |
682261 |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 도대체 | 2011/08/21 | 12,574 |
682260 |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19,139 |
682259 |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 | 2011/08/21 | 22,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