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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주면서 나가지도 못하겠다는 세입자 어째야하나요???
근데 월세도 두번인가 세번밖에 안주고
무슨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가 그러면서 사먹으려고 놔뒀던 돼지고기값이랑 김치값 물어내라면서
난리를 치길래 내역서 보내면 물어주겠다고 했는데 말도 없이 그냥 그달의 월세를 안주더라구요.
오늘 남편이 전화해서 월세 왜 안주냐 4월 만기인데 나가달라 했더니
보증금에서 까라면서 월세도 못주겠다 나가지도 못하겠다
소리소리를 지르고 난리입니다.
만나서 얘기하자는둥..
그래서 지금 남편이 열받아서 만나러 나가는데 이건 뭐 깡패도 아니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끊임없이 소리지르면서 말하는 스타일..
남편은 월세 안받을테니까 나가만 달라고 말해야될것 같다네요.
50대인지 40대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짜증나네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 집에 그 남자는 안살고 가끔 들르는것 같고 여자 혼자 산다던데.. 아무래도 불륜인것 같다고. 으아!!
어떻게 해야되나요??
1. ㅡㅡa
'11.3.13 12:39 PM (210.222.xxx.234)그런 사람일수록,..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지 몰라도,
주먹보다 법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남편분께 절~~~~~~~~~~~대로 흥분하시지 말라고 하시고,
원글님이 같이 나가시는 게 좋을 듯 한데요.2. ...
'11.3.13 12:40 PM (110.13.xxx.111)원래 부동산계약에 월세가 2번 미납시 자동계약해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법적절차가 있을꺼예요.
지금 싸워도 안나갈 위인들 같으니 법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시는게
나을꺼 같아요.3. 그런사람
'11.3.13 12:40 PM (121.131.xxx.107)만나봐야 화만 돋구게 되어요.
빼재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만날필요없고
내용증명 보내시는게 더 빠르실거예요.
월세연체는 보증금에서 까시고 좋게 내보는는 방향으로 하심이..4. 원글
'11.3.13 12:43 PM (114.207.xxx.227)남편은 재판 걸어봐야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만 낭비되고
상대방이 안나오고 이러면 6개월 연기되고 이러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나가달라고 애원하는게 낫다면서.. 지금 나갔네요. 아휴.. 증말...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봐야해서. 갓난쟁이도 있고. 같이 갈 수가 없네요 ㅠ.ㅠ5. 그런사람
'11.3.13 12:44 PM (121.131.xxx.107)원글님 재판까지 갈건 없고
내용증명 보내시면 웬만하면 다 나가요.
애원하실 필요없는데..
저도 저런 세입자 당해봐서 그래요.6. ....
'11.3.13 12:46 PM (119.71.xxx.4)윗님 말씀 맞아요...
우리옆집 아줌마도 그런상황 당했는데요
대화자체가 불능이에요
너무 분해서 밤에 잠을 못잤다네요 막무가내라서...
그리고 심하게 못하는게 후환이 두려워서 더더욱...
이담에 다른데서 만날까 두렵다고...
결국 계약기간보다 훨씬 지나서 보증금 초과한후 나갔다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더라구요
당한사람이 이렇게 쩔쩔매는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인도 잘만나야 하지만 세입자 잘 만나는것도 복이라는 말이 있나봐요7. ..
'11.3.13 1:11 PM (118.46.xxx.133)월세로 돌리고 싶은데 저런 세입자들 만날까봐 무서워서 그냥 전세주고 있어요
8. 절차대로
'11.3.13 1:26 PM (219.250.xxx.152)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만기 때 나가달라는 내용 증명 보내고, 법무사에게 명도소송 맡기세요. 몇 달 걸릴 수 있지만 자기가 소송비용까지 내야하니까 아마 스스로 나갈 거에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빼고 주시면 돼요... 오히려 저런 사람일수록 법대로 나가야지 사정하고 그러면 더 힘들게 할 거에요...
9. 그리고 원글님부부가
'11.3.13 1:27 PM (219.250.xxx.152)상대하지 말고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그게 더 빨라요. 괜히 상대하다간 감정만 상하고 힘들어요...
10. 집달관.
'11.3.13 10:28 PM (114.200.xxx.81)일단 아직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월세가 2개월 이상, 3개월째 밀렸으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이마저마해서 집을 비워달라(임차료 불성실한 지급등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사유를 세입자가 제공했고, 적법한 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임대인(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함 - 이 경우 집주인이 이사비나 복비를 물어주는 거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사유를 제공한 귀책자에요. 내용증명에 자세히 쓰세요.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밀린 월세를 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하며, 기물 파손 등으로 수리가 요할 경우에는 그 비용도 제하고 반환한다고요.
= 특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하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 집달관을 신청해 강제 퇴거토록 하겠으며, 집달관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보증금 비용에서 처리되므로, 집달관에 의해 강제 퇴거하게 되면 보증금은 더 줄어든다는 점.
(귀책 사유가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집달관 부르는 비용도 세입자가 받는 보증금에서 제하게 됩니다...)
2. 내용 증명 보낸 후 세입자와 통화합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OK, 안나간다고 하면 대법원 사이트에 가세요.
3. 대법원에 가서 명도소송을 냅니다. 명도소송이란 내 집인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내 집을 찾아달라 하는 겁니다. 명도소송에서 대법원이 집 비우라는 판결을 내리면, 그걸 가지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집달관을 신청합니다.
집달관(집달리라고 하죠)은 주로 경매 낙찰된 집에서 안나가겠다고 버티는 세입자나 집주인들의 짐을 꺼낼 때 씁니다.
집달관 신청을 해서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빠르면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 동안의 월세 비용, 집달관 비용, 그외 수리비용 등을 모두 제하고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자기 발로 걸어나가는 것이 가장 보증금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고, 세입자가 죽어도 안나간다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집달관 나와서 짐 들어내는 건 세입자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 집달관은 공인이니까요.
짐 빼고 난 다음에도(명도소송이 완료된 다음에) 세입자가 그래도 그 집에 붙어 있겠다고 하면, 그때 경찰 불러서 무단침입죄로 잡아가라 하면 됩니다.
- 복잡하죠? 그러니 잘 타일러서 내보내세요. 세입자가 법에 밝은 사람이면 계산 좀 두들기면 바로 나갈께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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