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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중에 보일러가 고장

알려주세요^^ 조회수 : 1,711
작성일 : 2011-03-05 13:20:28

제목 그대로 전세로 들어온지 이제 4개월 정도 되어가는데요...
오늘 아침 보일러가 고장났더라구요..
온수를 쓰려고하니 보일러가 돌아가지를 않는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센터 전화했더니 다행이 집 근처에 수리하시는분이 출장나와계셔서 바로
저희 집으로도 오셨어요..근데 문제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시며 일단 의심가는 부품교체를
해보겠다시며 차에 가시고는 부품이 현재 없다시며 내일 다시 오시기로 했어요..

남편과 보일러고장시 수리를 하게되면 수리비는 어찌해야되겠냐고 얘기가 오갔어요..
남편은 당연히 집주인이 대신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렇게 하는게 맞을거같긴한데,이번 집주인은 다소 까칠하시고 말꺼내기가 좀 어려운분이신거같았어요
첨 여기들어올때 사소한거 가지고 집주인아저씨가 되게 질문한 사람 민망하게 말을해서
약간 어렵네요...그때 집주인아주머니께서 원래는 집을 팔계획이었고 근데 집은 안팔리고 살때보다 많이 가격이
떨어진상태여서 아저씨가 많이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아줌마께서 너무 신경쓰지말라고 말하긴했지만요..
(근데 4개월정도 사는동안 집값이 원상복귀했네요..)
여지껏 전세살면서 이래본적이 없어서 어찌해야할지 잘몰겠어요.

해서 남편에게 제가 82에 함 물어보겠다했어요..
만약 보일러수리비가 10만원을 넘어가는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어찌해야하나요..??
(지금 생각으론 한 몇만원선이면 저희가 부담할생각은 가지고있어요..)
IP : 211.176.xxx.1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대의찬손
    '11.3.5 1:27 PM (203.152.xxx.124)

    이런경우 전세는 사는 사람(세입자)이 내는게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이사 들어온지 4개월 밖에 안됐고, 수리비가 10만원이 넘어간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
    불편한데다가 속까지 상하시겠어요 ㅠㅠ
    여기 분들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고 집주인 의지가 중요하죠.
    법적으로는 월세는 주인 부담 전세는 세입자 부담이래요.

  • 2. 하미경
    '11.3.5 1:29 PM (118.91.xxx.171)

    저같은 경우 보일러가 너무 오래 되어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주인 왈 사는 사람이 고쳐 써야 한다고 하는데
    딱히 정답이 없는것 같아요

  • 3. ...
    '11.3.5 1:30 PM (125.180.xxx.16)

    이사올때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보세요
    이런건은 부동산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있을것 같네요

  • 4. 알려주세요^^
    '11.3.5 1:34 PM (211.176.xxx.14)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있는중인데요(네이버카페같은곳에도요..)
    임대인이 부담한다하는데도 있고하긴하던데말이에요..
    분명 논란의 여지는 있는거같아요..
    집주인아저씨가 많이 까칠하다는건..첨 전세 계약하고 이사들어오느날
    가스렌지위 환풍기근처 가스경보장치가 고장나서 교체해달라고하니
    설치하지말라는거예요...그래서 이건 저희들 안전하고도 연관있는건데 어찌안할수있냐니깐
    그제서야 집주인아줌마께서 교체하고 수리비청구하라해서 2만8천원정도 교체비받았었거든요
    그때도 그 가스경보장치기도 제가 첨 여기와서 지리도모르는데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고해서 사가지고와서 교체했거든요..아파트이지만 워낙 오래된 아파트라서
    관리실에서 해주지는 않더라구요...
    분명 이번에도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그런것까지 해줘야합니까..??"라고 할거같아요..

  • 5. 저는요
    '11.3.5 1:40 PM (222.112.xxx.157)

    저도 이번겨울.. 이사와서 3개월만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린나인데 배관에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구요, 보일러도 소모기계잖아요..아파트가 몇년 되었나요? 저희 아파트는 6년 정도된 아파튼데 보통 5년 넘어가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보일러의 교체주기는 10년 정도라고 하구요.. 저는 이사온지 3개월만에 문제가 생긴거고, 우리가 오래사용한 결과 생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 했어요.. 한 15만원정도 들었는데 다 고쳐주었어요.. 한번고치면 몇년은 짱짱하게 갈꺼 같은데.. 깐깐한 집주인이면 수리공 부르기전에 전화해서 이야기하세요~

  • 6. 우린요
    '11.3.5 1:45 PM (58.233.xxx.135)

    우리 주인한테 얘길하니 알아서 입금해주던데요~~말씀 함 드려보세요..

  • 7. 알려주세요^^
    '11.3.5 1:50 PM (211.176.xxx.14)

    저희 아파트는 한 15년된 아파트이구요..
    그나마 집주인이 몇년전에 새로 리모델링한거같아요..
    글고 저희집은 귀뚜라미보일러예요...보니깐 09년 2월 19일자에 교체한거같더라구요..
    그럼 지금이라도 일단 전화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내일 보일러수리하고난뒤에 전화를 할까요...
    전화하기가 왜이리도 선뜻 안내키는지요...이럼 안되는데말이예요...-.-;;;;

  • 8. ...
    '11.3.5 1:50 PM (58.233.xxx.249)

    보일러는 집주인이 부담해야될걸요.

  • 9. 수리
    '11.3.5 1:54 PM (221.138.xxx.206)

    수리하기전에 주인에게 먼저 얘기하세요. 판단은 주인이 하게요.
    수리 다 해놓고 얼마라고 통보하면 주인도 기분나빠할거예요

  • 10. 알려주세요^^
    '11.3.5 2:16 PM (211.176.xxx.14)

    ...님 말씀대로 좀전에 이집 계약할때 부동산에 전화해서 보일러고장얘기를
    했어요...그부동산사장님께서도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다고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귀뚜라미보일러수리기사분 오셨을때 집주인과 통화를 할려고해요.
    그게 더욱 정확할거같아서요..수리다해놓고 말하는거보담 수리하시는기사분 계실때
    같이 통화하는게 더 좋을거같아서요....
    무튼 댓글 달아주신분들 고맙습니다...꾸벅^^
    솔직히 이럴땐 전세로 사는게 참 싫네요...-.-;;

  • 11. 먼저
    '11.3.5 2:54 PM (110.47.xxx.216)

    먼저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고치셔요.
    나중에 이만큼 들었다 하면 먼저 연락 안 했다고 안 주기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담엔 자기가 내 주겠다고...그러니 꼭 먼저 연락하세요.

  • 12. 알려주세요^^
    '11.3.5 3:07 PM (211.176.xxx.14)

    먼저님....내일 보일러수리하시는 기사분께서 오전에 오시기로하셨는데요..
    내일 기사분 오셨을때 보일러고장의 원인과 그래서 들어가는비용 같은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안될까 싶거든요..
    물론 그전에 그 기사분께 최대한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충분히 구한다음
    집주인과 통화하려고해요.....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금 혼자있어서 집주인과 통화하기도
    좀 떨리기도 하고해서 내일 남편도 있고,기사분도 계실때 통화하려고해요..
    그럼 더 낫지않을까해서요...-.-;;;

  • 13. ...
    '11.3.5 3:14 PM (221.138.xxx.206)

    보일러 수리기사가 보통 본사파견이 아니라 계약관계에 있는 동네 기사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인분이 아는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오늘 전화부터하세요
    A/s 부르면 무조건 출장비가 있잖아요..

  • 14.
    '11.3.5 3:26 PM (58.227.xxx.121)

    보일러처럼 소모품 아닌 그 집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은 주인이 고쳐줘야 하는거예요.
    저도 저희집 전세주고 다른지역에 전세 사는데
    제가 세준 집 보일러 고장나면 당연히 제가 고쳐주고 저희집 보일러 고장났을땐 주인이 고쳐줬어요.
    근데 고치기 전에 먼저 주인에게 연락하시고요.
    보일러 수리공 오면 그자리에서 수리공 전화 연결해서 어느 부분이 고장났으며 수리내역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하는게 좋아요.

  • 15. 로긴
    '11.3.5 4:44 PM (121.147.xxx.64)

    댓글다려고 로긴했어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요.
    저희도 전세살던집에서 보일러 고장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저흰 어쪌수 없이 반반부담했는데요.
    원래는 수리할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구요.
    부품교환은 집주인이 내는게 원칙입니다.
    근데 저흰 지방이어서 않준다고해도 어쪌수 없더라구요.
    소송까지도 말하는데 몇만원 받자고 소송하기는 너무 말이 않되는거라서요..
    그래서 반반부담도 너무 고마웠답니다..ㅠ.ㅠ

  • 16. 알려주세요^^
    '11.3.5 4:52 PM (211.176.xxx.14)

    일단 좀전에 집주인아주머니께 전화했더니 안받으셔서 문자로 대략의 상황은 남겨놓았습니다.
    저녁에 남편 퇴근해오면 다시 한번 전화해볼려고해요..
    집주인아저씨보다는 아주머니가 그래도 말이 통하는거같긴해서인데요...

    은근 걱정이 되는게요.
    집주인은 다른곳에 이미 집을 사서 들어가셨기에 이집은 팔기만하면 되는상황이라서
    자기들이 어차피 살집도 아니고해서 웬지 배째라식으로 나올거같기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저번에 가스누설경보기도(많이 비싸진않았지만..) 자기들은 달생각 없다고
    첨엔 달지말라고했거든요..왜냐면 자기들이 다시 들어와 살집이 아니니..더이상 이집에
    투자(?)를 하고싶어하지 않을거같단 생각이 자꾸 들어서
    웬지 진짜 배째라하고 나올거같다는 강한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 17. 3만원or2만원
    '11.3.5 8:46 PM (124.50.xxx.142)

    지인에게 물어 보니 소모품 고장이나 교체 중에서 3만원or2만원 이상은 주인 부담 그 미만은 세입자 부담이라고 공인 중개사 시험 보는 과목 내용 중에 있었다고 하네요. 네이버 지식인에 자세히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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