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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복비 문제...

| 조회수 : 1,255 | 추천수 : 26
작성일 : 2009-03-04 20:35:59
올 4월 중순이 되면 만 3년 되는 세입자 입니다.
우린 9천에 들어왔는데 요즘 전반적인 시세가 다 내려서 그 가격에는 거래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고
부동산에서는 8,500이면 계약 가능하다 하고 있구요.

제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간다고 말한건 2월 경이거든요.
몇번 전세가격 문제로 통화를 했었지만 전세 기간 까진 돈 해 주면 되지 않냐면서
집주인은 집 값을 전혀 어떻게 해 볼 생각은 없는 상태 같구요

이젠 도리어 저 보고 복비 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야 하냐고 했더니 우리 사정 다 봐주지 않았냐 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사정 봐줬냐 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 경우 복비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더 이상 집 문제로 머리 아프고 싶지 않네요..
있는 자들이 더 하다더니....

오늘 정말 온갖 소리 다 들어야 하고....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만봐
    '09.3.4 9:31 PM

    첨들어올때 계약한 서류로 쭉 사신거죠?? 2년 계약기간 끝나고 일년을 재계약으로 사신거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재계약할때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2년을 또 살아야 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 2. 카후나
    '09.3.5 3:17 AM

    넷에서 묵시적계약연장 찾아보세요.
    저도 여기서만 여러번 답한듯 ^^
    초간단:
    1. 원계약 2년이고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고 그냥 3년 되었으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임
    2. 그 경우 세입자가 이전 희망일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닥치고 돈 내줘야함.
    3. 그 경우 계약이 정상만료된 것으로 보고 복비 등 그에 준해서 따르면 됨(집주인부담의 뜻)
    4. 만일 묵시적연장 중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려면 6개월 전에 통보하고 종료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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