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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이에요. 급합니다.
저희 지금 울구 난리 났어요.
혹시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만 남은 경우에도 혜약을 할 수 있을까요? 혜약하면 또 벌금을 많이 물어야 하나요?
부동산 법 잘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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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술지니
'08.6.12 6:08 PM사신분이 이해하시면 되긴 되죠.. 계약금 까지 받았을때는 보통 배액상환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도금 까지 받았을때 만약 그사이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했으면 사신분이 절대 해약 안해주겠죠.. 그런 경우아니라면 계약금 배액까지와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손해배상인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는 주실 생각하시고 사신분과 부동산에 잘 말해보세요..물론 사신분이 동의안하면 해약안됩니다.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권리가 사신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셔야되요..소송해도 져요.. 제가 아는 정도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기바랍니다.
2. 아름다리
'08.6.12 8:56 PM중도금을 치뤘으면 해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상호간에 배려나 조율이 있을 경우 예외는 존재하겠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정적인 것이지 법의 테두리에서는 어려운 것이라 안타깝네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되는게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소유 후 매도시까지 그 매도 물건에
살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매도시 그런 전후 과정을 중개사에게 의논하지 않으셨나요?
의논했으면 부동산에도 양도세에대해 조언을 해 주셨을텐데요.
일단 해당 부동산업자와 상의를 해서 여러모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해법인 듯 합니다.3. cera
'08.6.13 12:01 AM감사합니다..저희 부모님께서 이번에 미국에 오실때는 은퇴를 한다 생각하시고, 영주권을 받으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외국인과 같은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부동산 업자가 잘 몰랐는지, 중도금 반만 받은 상태인 이제야 와서 세금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하실때 대금으로 받은 작은 아파트들을 노후자금으로 마련해 놓은 신 건데, 이제와서 하나 팔려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혜약금을 물어주더라두 그게 4천만원 정도면 그렇게 하시는게 한국에 정말 살 집도, 살림도 하나두 없는 데 두분만 가셔서 1년넘게 사셔야 하는 거 보다 나을거 같아요. 작은 아파트들도 사실 다 전세 줘서,,그걸로 저희들 공부시키셨는데, 팔아도 큰돈이 안 되는 것들인데, 정말 속상해요. 다섯식구가 밤을 꼬박셋네요 이일 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