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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무지 급한 질문이있어요..부동산에대한

| 조회수 : 1,190 | 추천수 : 9
작성일 : 2005-12-30 18:57:09
안녕하세요..
전세를 놓고 있어요.
헌데 세입자가 처음 계약에 26개월로 계약서를 섰어요.
그계약만료가 2월 말이예요.
헌데 세입자가 지난 두달 전쯤 부터 1월 말쯤 나간다며
준비를 해달라고 하데요 집은 내 놓았고 대신 저희가 월세로 돌려 내 놓았어요.
헌데 지금 집이 안나가고 있어요..
세입자가 두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저희는 지금 계약기간 중인데요.
내용증명을 받으니 넘 기분 나빳어여.
근데. 지금 이사람들이 1월 15일에 나간다며 돈을 달라네여..
부동산 법으로 계약서보다  전세계약이 24개월 사는게 의무이고 그다음에는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계약서가 우선이 되는 거라 생각해서
지금 집이 안나가서 돈을 못드리고 있고요.
그 세입자 분들이 말하는 부동산법에 계약서 보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게
우선하나요? 정말?
어머니께 거의 반 협박식으로 매일 전화 해서 괴롭히나봐요..
어찌해야 할까요..
저도 전세 살지만 이런경우는 경험도 없었고 못들어봐서요
혹시 그쪽으로 잘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다면 한다
    '05.12.30 11:19 PM

    일단은 집이 빠지기를 바래야죠
    내용증명이야 당장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재판등을 할때 근거 자료는 되죠
    근데 재판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 안에 집이 나가 주인과 세입자가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가 우선이고요...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는것도 좋겠네요

  • 2. pine
    '05.12.30 11:29 PM

    계약기간만료 3개월 이후부터 법적조치 가능한 걸로 알아요

  • 3. 루시맘
    '05.12.31 1:01 AM

    답변 감사해요~^^*

  • 4. 미송
    '05.12.31 12:13 PM

    계약기간을 26개월로 했다면 쌍방의 법적효력은 26개월 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 할려면 계약종료일 1개월전에 임대인 에게 통보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반환 하면 됩니다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1.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1개월정도)
    2.승소후 임대인의 건물에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3.경매가 진행되어 법원의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 합니다
    세입자가 최대한 빨리 진행 시킨다 하더라도 보증금 회수 기간은
    계약 종료후 6-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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