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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의 원상복구 규정에 대해서...

| 조회수 : 1,311 | 추천수 : 9
작성일 : 2005-12-02 17:40:36
웬 주택공사 규정얘기냐 하시겠지만..제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주공 공공임대5년인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어차피 분양자격이 안되어 5년후에는
쫒겨나야 할 판이라서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3년 좀 넘게 살았구요. 그동안 비싼 임대로 내고 있었으니 이왕이면 분양받고 싶은 맘 굴뚝 같았지만
백방으로 알아봐도 안되더라구요.
이사를 하고 열쇠 반납하면서 시설물 점검을 한다기에...
점검을 마쳐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관리사무실 직원이 점검을 하면서 다른건 다 괜찮은데 벽에 낙서가 많이 되어있다고
온 집안 도배불량에 체크를 하더군요.
도배를 해야할거라기에 너무 흥분해서 역정을 내다가, 그 분 말씀이 자기들도
주택공사 직원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그 쪽에다 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통만 붙잡고 제 의견을 얘기했죠.
저두  양심있는 사람입니다. 이사하구 얼마안되어 방문을 찍어놓아서 18만원주고 문 다 수리했구요.
키 잊어먹어서 새로 복사해 놨구요.
근데 아이들...것두 쌍둥이 아들 둘이 키우면서 벽이 멀쩡하리라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일년을 산것도 아니고 3년 넘게 살았는데 ..
자기들이 시공 잘 못해서 장농뒤에 시커멓게 곰팡이 슬은 거.
그리고 작은방에도 벽지사이로 곰팡이 낀 거는 전혀 문제가 안되고
울 애들이 낙서해놓은 것만 원상복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적을 받았는데 68만원 나왔다고 저더로 부담하라 해서
그럼..첨부터 아이 있는 세대는 공공임대 분양을 하지 말던가 , 정확한 규정을 만들던가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녀적에 혼자산다고 원룸하나 사 놓은것이 매매가 안되어서
결국은 그거 분양도 못받아 억울해 죽겠는데...그 원룸 2년 계약 끝나고 세입자 바뀔때마다
제가 도배 장판 해달라는데로 다 해줍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주택공사에서 아이들 낙서운운하며 3년넘게 산 사람한테 그걸 다
물어내라는 것이 저는 도무지 용납이 안되어서 홈페이지에 민원넣고,
감사실에 전화하고 본사에다가 요청을 따로 해도 답변도 뜨뜻미지근합니다.
대구지사에서는 내가 내 보증금에 손만대면 가만 안둔다고 협박을 해도
덜컥 60만원 제하고 돈을 송금시켰더군요.
그래서, 그럼 내가 5년 다 살고 이사나가도 그 때도 도배하라고 할 거냐고
물었더니 세월의 때가 묻은건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낙서만 안된답니다.
이제까지 이런걸루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나 밖에 없다고 도로 저보고
이상한 아줌마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주공 아니라 일반 집주인이라도 당연히 새로 사람들어오면 도배해서
집 내놓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고 싶네요. 제가 잘못생각한거지 주공이 잘못생각한건지.
규정집을 보니까 멸실.훼손시 원상복구라고 써있는데 내가 훼손에 해당된다고 하구.
그럼 주공에서 애초부터 얼마만큼 어떻게 훼손시 얼마짜리로 도배를 하라 ..
이정도는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사실 거실은 여기저기 낙서가 많긴 하지만 안방과 각 방은 거의 한 두군데
크레파스로 동그라미 그려놓은 정도 거든요.
거실만 도배하라고 해도 화가 덜 날텥데 온 집을 다 도배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사무실에 가만 앉아서 와 보지도 않구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럼 규정집에 실크벽지로 도배하라는 규정이라도 있냐.
내가 도배집에 젤 싼거 알아보니 3천원짜리로 하면 20만원에도 할 수 있다는데
60만원 넘는 견적은 뭐에 근거해서 받은거냐고 따지다 열 받아서 그냥 끊고 말았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은정
    '05.12.3 1:10 PM

    저두 내년에 임대아파트로 이사할 건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두 4살(내년엔 5살) 아들녀석키우는데....분양받은 생각은 없구요.
    미리 물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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