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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개인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 조회수 : 1,321 | 추천수 : 3
작성일 : 2005-04-26 09:22:19
등기하는 일이 어렵다고 법무사 통해서 하십니까?
집을 사는 것에도 많은 돈이 드는데 등기까지 법무사 통해서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되지요?
저는 몇 년 전에 KBS에서 소비자 고발하는 것을 보고 나서 김순희씨 개인 사이트 들어가서 서류 준비해서 법무사 비용, 채권 할인 비용 등 줄였거든요.
저는 1999년 10월에 그분 자료 뽑아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지금은 은행에서 채권할인도 해 주고 비용도 저렴해졌으니 편하더라구요.
채권할인할 때 조금 큰 금액이면 등기소 근처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권사에서 할 수 있답니다.
그분 사이트 주소는 잊어버렸지만 인터넷 검색(등기로)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법무사에서 저 혼내는 것은 아니겠지요?

조금 부지런만 떤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미인도 차지한다는 속담 있잖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점차 개인이 등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에서도 준비할 수 있고 도장 찍고 해서 등기소에 가져가 신청하면 됩니다.
제가 했을 때만 해도 개인이 하는 것 어려웠지만 지금은 2년이나 지났으니 조금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전(1999년)에는 고압적이었던 듯 싶지만 제가 했던 2003년에는 조금 더 많히 친절해지셨더라구요.

등기소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조금 힘들겠지만 개인이 하는 것에 도움 많이많이 주세요.

은행에서 채권살 때 오후 3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 할인은 인터넷에서 자료 있는 것 아시죠? 그게 귀찮으면 은행에서 눈치를 잘 보세요. 그쪽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는 법무사 일 처리해 주시는데 얘기 잘 하면 은행보다 적게 돈 들이고 채권 할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인계약서 3부 복사는 요즘 구청이나 읍사무소그런 데 가면 할 수 있는 것 아시죠?

여러 가지로 도와 드리고 싶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2년 전에 해 주다가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해 다시는 그런 짓 안하려구요. 제가 어찌해서 카드를 빌려 줬는데 돈이 은행에 있다는 말만 믿고 다음날 400만원인가 되는 돈 은행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1달 동안 돈 안 주시는데 정말 하늘이 깜깜해지더라구요. 도움을 드리고 제가 신용 불량자까지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 남편이 공무원이고 집도 몇 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정말 자기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오면 남은 카드 연체되어 신용불량자되던지 말던지 상관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인간성 나쁜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나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언제나 사람 만나면 걱정입니다.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청포도
    '05.4.26 9:55 AM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등기신청양식 및 각종법률지식 다운받을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간단한 상담은 법무사에서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고압적이지 않아요.
    가까운 등기소에 가셔서 문의하셔도 서류비치 되어 있어서 자세한 설명과 작성서류 얻을수 있고요.
    등기하시는 분들 대법원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세요.

  • 2. huhoo
    '05.4.26 10:55 PM

    저도 집 구입하고 제가 등기했어요. 2000년도에요. 김순희씨 홈피에서 많이 배우고 막상 직접하니 할만하던걸요^^. 겁내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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