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할 아파트가 잇는데 입주 시기가 8개월 이상 (건설회사의 부도로)지체되었는데..
불론 올해 6월달에 다 정상 입주 되거든요..
대한주택 보증이 보증을 서서 그 아파트 정상 준공 입주 가능한데..
아파트 지체 보상금이라는거 들어보셧나요??
그렇다면 얼마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 계시면 리플좀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를 마저 준공 해준다면 별 문젠 없는거죠>>?
그 아파트는 100%미분양 없이 분양되었거든요..@@;;;
이런글 저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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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안드로메다 |
조회수 : 817 |
추천수 : 26
작성일 : 2005-04-04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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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yuni
'05.4.4 1:42 PMhttp://kdaq.empas.com/kpart/kpart_view.html?sn=52892 이글이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한번읽어보세요.2. 안드로메다
'05.4.4 3:07 PM유니님 고맙습니다..이렇게 계산되는거군요..^^좋은 정보 감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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