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 교육비나 원비 등은 모두 선납이잖아요?
사정이 생겨 그 달 수를 못 채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제 경우는 놀이방교육비인데요..
실례안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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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비 선납후 환불받으려면...
후박나무 |
조회수 : 1,845 |
추천수 : 38
작성일 : 2004-11-20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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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olly
'04.11.22 2:42 PM선납부분은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치를 내고 1달하고 이틀 수업을 받았다면, 이틀도 한달 수업이 시작된 부분이므로 2달로 보고 나머지 한달 비용만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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