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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되서요(양도세관련) ㅠㅠ
지수맘 |
조회수 : 1,264 |
추천수 : 15
작성일 : 2004-11-04 08:11:18
저희가 2003년 8월에 새로 분양된 24평 아파트를샀습니다.
서울에... 2억 5백만원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떨어지거나 그 가격인거 같아요.
근데 어쩔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ㅠㅠ 돈이 없어서요.
물론 저희가 거주하는건 아니구요.
전세 1억에 융자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그러니까 2004년 지금이나 2005 1,2월쯤에 팔게 되면요.
2년도 보유를 못하고 있는 건데 양도세를 어떻게 내는지요.
가격이 오른것이 아니라 떨어져도 양도세를 내는지요.
아직 등기도 안났구요.
휴.. 오르지도 않은 아파트 금융비용에다가 샤시까지 하면 더 손해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답답해서 여기에 문의 글을 올립니다.
서울에... 2억 5백만원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떨어지거나 그 가격인거 같아요.
근데 어쩔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ㅠㅠ 돈이 없어서요.
물론 저희가 거주하는건 아니구요.
전세 1억에 융자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그러니까 2004년 지금이나 2005 1,2월쯤에 팔게 되면요.
2년도 보유를 못하고 있는 건데 양도세를 어떻게 내는지요.
가격이 오른것이 아니라 떨어져도 양도세를 내는지요.
아직 등기도 안났구요.
휴.. 오르지도 않은 아파트 금융비용에다가 샤시까지 하면 더 손해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답답해서 여기에 문의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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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oanne
'04.11.4 8:20 AM현행법은 2년 거주,3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니까 전혀 거주 안하시고 2년 보유요건도 안되시면 양도소득세 지불 대상이 되시겠는데요^^;
2. 지수맘
'04.11.4 8:24 AM그럼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산가격에 팔면요3. dimple
'04.11.4 9:51 AM분양받으신건지... 아님 분양받은걸 사신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4. 귀여운 새댁
'04.11.4 9:54 AM제 남편이 세무사라서 물어봤는데요.
(님이 쓰신 글만으로..)양도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방법,실거래가로 계산해서 내는 방법,,
두가지라는데요,,가격이 떨어졌다면,,신고는 해야하지만 양도세는 안내도 된데요..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이,,
암튼 안낼수있다니 다시 자세히 알아보세요..
단 1가구 1주택이어야한데요..5. 장금이
'04.11.4 4:54 PM양도세는 남은 이익이 없으면 내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겠죠.
물론3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하시고 1가구1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으시니 님은 대략 매매가 - 분양가 - 취득세.등록세등 등기비용
- 기초공제250만원= 양도세 과세표준
해서 남은금액에 40%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초분양 또는.투기지역은(서울)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거래가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혹시 인테리어비용등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6. 지수맘
'04.11.5 8:37 A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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