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서 제 앞으로 울 신랑이 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하는게 여러가지로 더 혜택이 있고
낫다고 하는데여...제가 잘 몰라서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여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나은가여
들국화 |
조회수 : 866 |
추천수 : 4
작성일 : 2004-09-21 1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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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조문주
'04.9.21 6:38 PM등기상으로는 세금혜택없구요...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경우에만 세제혜택 조금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니면(1가구1주택일경우) 공동명의로 이득될건 없어요...2. 재산세
'04.9.21 6:41 PM이번에 재산세가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집은 공동명의여서 그런지 평소대로 나왔어요. 반면 친정은 확실히 많이 나왔더라구요.
3. 키티
'04.9.21 7:00 PM조문주님 말씀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약간의 혜택말고는
특별한 혜택은 없는거 같아요...
재산세도 반씩 각자이름으로 나오니 합치면 그게 그거구...
근데 혹시 첨 집을 사시는 거면 세무상으로 재산근거가 필요하기때문에
맞벌이인경우 공동명으로 하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양쪽 수입이 다 근거)
자세한건 세무사나 법무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설명 잘 해줄거예요...4. 지나가다
'04.9.21 9:33 PM전업주부일 경우 3억 이상 가는 주택을 구입시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요
5. 겨란
'04.9.22 9:50 AM부부 공동 명의면 보증 부탁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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