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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옮기는데 좀 복잡해요^^;

| 조회수 : 1,188 | 추천수 : 19
작성일 : 2004-08-24 01:56:03
요번에 전세를 옮기는데...
집이 맘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니
시세 3억이 넘는 목동 **단지 아파트인데
6천정도가 은행에 대출되어 있고
집주인은 지방에 살아서 친척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이미 계약을 다하고
9월 3일 잔금 치루며 이사를 할건데요.

다른곳도 아니고...
목동쪽이라...
우리 전세금이 2순위라도...
당근 받을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지방 살면서 투자로 사놓은 사람들도 많으니...
대리인과 하는것도 아주 이상한건 아니라는 생각에
하긴 하는데도

사실 저의 전재산이라 좀 불안하긴 하네요.

부동산에서...
잔금치룰때...그런것들을 명확히 해준다고는 하는데 말이죠...

혹시 뭐...조심할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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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문주
    '04.8.24 2:00 AM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리위임장(매도인의 인감날인)을 꼭 받아두세요...

  • 2. 공부만이 살 길
    '04.8.24 2:02 AM

    제가 지금 사는 집 들어올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끼고,
    친정 어머님이 대리인으로 나오셨어요.
    (집 주인이 여자..)
    일단은 은행에 전화해서 집주인이 이자랑 원금을 밀리자 않고 잘 갚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전 은행권에 잡힌 돈이 천만원 가량이었는데, 원래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빌려다가
    갚고 갚아서 천만원 정도 된거였거든요..
    은행에 확인전화하니 꼬박꼬박 연체없이 잘 갚고 있다고 해서 그냥 계약했답니다.
    집주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원리금 빠져나가는 계좌번호를 알면 조회해 줘요.

    등기부상에는 2천만원 정도 남은 걸로 나오길래
    일단 감액등기 해 달라고 해서 천만원으로 낮췄구요
    (감액등기료 6만원~7만원 정도 드는데 집주인 부담으로 했어요 )

    친정어머님이 집주인 인감증명이랑, 임감이 찍힌 계약 위임장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랑. 부동산이랑, 집주인 친정어머님이랑 셋이서 계약했네요.

    뭐 저도 아직 계약이 끝나고 나온게 아니라 확답해 드릴 순 없지만
    부동산에서 안전하다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더라구요..
    중개 수수료 괜히 받는건 아니겠다... 싶은 맘에 그렇게 했네요 ^^;

    부디 도움되시길..
    (답글 열심히 썼는데 원본 글 없다고 나와서 놀랬어요.. ㅡ.ㅡ;;)

  • 3. 공부만이 살 길
    '04.8.24 2:03 AM

    헉. 오타가 너무 많다.. --;

  • 4. 원글
    '04.8.24 11:19 PM

    와~자세한 설명 고마워요^^
    이제 좀 안심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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