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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요

| 조회수 : 1,584 | 추천수 : 9
작성일 : 2004-03-31 23:16:18
집을 살때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어떤가해서요.
전 공동명의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불편하다나 뭐라나 하면서
어영부영 남편이 자기 명의로 했거든요.
참 전 맞벌이 몇년하다가 지금은 전업주부이구요.(육아문제로)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첨부터 전업주부이신분도 그렇구요.
그런데 며칠전 시동생이 돈을 빌려달라는데
선뜻 우리집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네요.
정말 화가나서..
공동명의면 최소한 저한테 상의는 할테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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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ripplet
    '04.4.1 12:44 AM

    저도 제 집 장만하면 당근 공동명의할 생각입니다.
    82cook 게시판에서 예전에 몇번 나온 얘긴데..이미 남편명의로 된 걸 공동명의로 바꾼다고 세금같은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소유권이나 세금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정에서 나의 존재와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참, 공동명의하면 ..남편이 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증을 선건 무효라고 합니다.

  • 2. 맹달여사
    '04.4.1 8:59 AM

    우리 어릴 때랑 비교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6살은 6살일뿐이지 않나요?
    공부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예절...그런 것에만 신경쓰시면 될 듯 해요.
    책만 엄마가 좀 신경써서 골고루 읽어주시면 되구요.
    수학이니 영어니 과학이니...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 익히는 것이 나중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 3. simple
    '04.4.1 1:30 PM

    레몬트리에 기사가 나와있어서 퍼왔습니당^^;

    장점
    1. 양도세 부담이 적다 집을 사고팔 때 생기는 양도차액에 부과되는 양도세. 공동명의일 때는 1인 명의 때보다 이 양도세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만약 양도차액이 2천만 원이라면 1인 명의일 때는 2천만 원에 대한 1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아 3백6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때는 각각 1천만 원의 양도차액이 인정되어 9%의 세율을 적용, 90만 원씩 총 1백80만 원의 양도세를 내는 것. 이는 차액이 많을수록 양도세율이 가중되는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명의는 양도차액이 클수록 더욱 유리하다.

    2.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1인 명의일 때는 명의를 지닌 사람이 보유 부동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때는 다른 한 사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혹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보증 선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의 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은 지킬 수 있는 것.

    3. 여성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해서 가정 경제의 절반을 책임진다고 해도, 또 주부의 가사 노동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일단 그 사람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는 게 현실. 남편이 임의로 매매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나중에 많은 재산을 보유, 고액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인 명의로 하고 싶어도 경제 활동을 한 근거가 없거나 재산을 보유했던 경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증여나 상속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내게 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주택 구입이나 차량 구입, 또는 일반적인 부동산 등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양도세나 종합소득세 등도 줄일 수 있고, 공식적으로 재산보유 경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4.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는 꼭 부부간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상의 파트너, 또 부모·자식간에도 가능하고, 세 명, 네 명의 명의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 만약 부모와 자식이 공동명의로 빌딩을 구입할 경우 부모가 죽었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식과 부모가 똑같이 몫을 나눈 다음 자식 몫은 제외하고 부모 몫의 1/4만큼만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 그 부분만큼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일 경우,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몫을 제외한 남편의 몫을 다시 아내와 자녀들이 나누게 되어 있으므로 아내 입장에서는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상속법상, 만약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었다면 아내는 1/2을, 자식들이 나머지 1/2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

    5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주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 융자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부인의 재산이 인정되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신용카드 발급에도 유리하다. 특히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자라, 작은 사업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땅히 자금이 없을 경우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다.




    단점

    1. 의견이 다르면 재산 처분이 어렵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공동명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신속하게 운용하기 힘들다. 특히 동업자끼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놓았을 경우 이익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한 명이 부도가 나서 재산에 가압류가 가해지거나, 사망할 경우, 나머지 한 명의 재산조차도 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2. 담보대출 받을 때 담보비율이 낮아진다 1인 명의일 때 3억 원 시세 아파트를 최고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면, 공동명의로 된 집은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져,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은 1억 원 미만이 된다.

    3. 대출이나 기타 업무 처리가 복잡해진다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할 때 두 사람의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하고, 일일이 은행에도 함께 출석해야 하는 등 1인 명의로 된 경우보다 절차상 복잡한 일이 많아진다.

    4. 세금이나 기타 부대비용 계산이 복잡해진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경우는 다르지만 남남끼리, 형제끼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 한쪽 사람의 형편이 어렵거나 까다로운 성격일 경우 재산세·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부가세나 건물 관리비용(상가일 경우) 등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민해질 수 있다.

    5.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을 내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상가를 구입해서 부인 앞으로 임대료를 받게 되면 임대소득이 생기게 되므로 국민연금과 지역의료보험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남편 혼자서 내던 세금을 부인까지 이중으로 내게 되어 이중 지출을 하게 된다.

  • 4. 고구미
    '04.4.1 3:12 PM

    ripplet님, 맹달여사님,simple님 감사해요.
    그런데요 simple님 답변중 단점중에 공동명의로 상가를 구입하면 연금하고의보를
    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사는집도 그래야하는건가요?
    에구.. 그것만 아님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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