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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에 대하여..

| 조회수 : 1,392 | 추천수 : 10
작성일 : 2004-03-31 10:39:41
분양권을 샀는데요..
부동산에서 분양가+프리미엄에다가 0.9%를 하더라구요..
혹시 법적으로 지정된 중개수수료가 있나요???
집이라는걸 처음 거래하다 보니 아는게 너무 없네요..
아시는분들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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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닐걸요
    '04.3.31 11:34 AM

    제가 알기론 분양가로만 계산해서 집 사는 수수료 계산 하듯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동산이 분양가에 프리미엄 더하고 0.9%라는 어마 어마한 수수료를 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닥터아파트 같은데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수수료 계산법은 없으므로 잘 알아보세요

  • 2. 아임오케이
    '04.3.31 1:04 PM

    아파트 등기전에 분양권 매매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구요..
    어제 어느 신문에 났는데요.
    분양가중의 계약금 +이제까지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이 전체 매매가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일억인데 계약금 천만원 들어갔고 중도금은 하나도 내지 않은 상태고, 프리미엄이 천만원이라면 매매가격은 이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수표는 이천만원의 영점 몇프로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프센티지는 매매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거라서 ...
    매매가격이 높을수록 퍼센티지는 낮아집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를 많이하면서 하도시달려서 좀 알게 되었어요..

  • 3. 아임오케이
    '04.3.31 1:06 PM

    죄송, 수수표가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 4. 장금이
    '04.3.31 5:54 PM

    아파트 분양권은 세법상은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이 아닌듯 보이지만
    건교부의 입장은 장래 주택으로 입주가 되므로 부동산 수수료는 주택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내는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으로 임대하였다면 0.9%의
    수수료를 내셔야 하지만 주택으로 쓰기 위하여 임대하였다면 주택에 대한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분양권은 아임오케이님 말씀이 지당하고 맞습니다.
    현재까지 불입한 대금+ 프리미엄이 수수료의 기준이 되고요. 이천만원 들어갔다면 0.6%
    120000원 정도의 법정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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