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나머지도 올해 안에 합의 안되면 폐지.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를 헌법불합치 또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단순위헌 결정을 받아 즉시 효력을 잃었고,
**부모나 자녀의 유류분**에 대해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내용
단순위헌 결정 (즉시 효력 상실):
민법 제1112조 제4호:
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
이유: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상속 재산이 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필요):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 규정.
이유:
가족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인정하지만,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유기하거나 학대한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
따라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향후 전망
법 개정 시 '패륜적 행위'를 한 자녀나 부모는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