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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맞나요?

밀침 조회수 : 1,336
작성일 : 2025-10-22 23:17:35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싸우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말린 적이 있어요.

당시 아이가 어렸을 때라 제가 말렸죠. 

그때 남편이 말리는 저를  확 밀었는데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그 강력한 밀침때문에 발목이 삐끗, 엄청나게 부어오르고 아파서 결국 2주이상 기부스를 했어요.

이 경우 남편의 밀침 때문에 제가 기부스를 한 건데 완전히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어도 가정폭력증거가 될 수가 있나요? 문제는 당시 진단서를 끊어 놓지 않았고 그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자리에 병원이름만 바뀜)

 그래도 진료기록은 보험공단에서 찾을 수 있고 폭행증거로 쓸 수 있나요? 진단서 없더라도 당시 써 놓은 일기는 증거로 소용없을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IP : 39.7.xxx.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2 11:51 PM (106.101.xxx.21)

    징하네요.
    20년 전에 그거 한번 가지고
    유책 배우자라고 할라구요?
    2년도 아니고 20년이요?

  • 2. 챗 대답
    '25.10.23 12:06 AM (180.228.xxx.184)

    이미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 혼인관계가 유지됐다면, 법원은 “용서 또는 묵시적 용서”로 봐서 더 이상 그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
    ???? 유효기간 (소멸 시효 개념)
    이혼 사유에는 명시적 시효는 없지만,
    판례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유에 기초해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그 사유는 소멸된다”고 봐.

  • 3. . . .
    '25.10.23 12:20 AM (180.70.xxx.141)

    아휴..
    그냥 이혼 하세요

  • 4. 반대
    '25.10.23 12:33 AM (39.7.xxx.52)

    제가 아니고 남편이 이혼소송 하려고 해서 폭력을 근거로 상대가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려는 거에요. 유책배우자는 소송못하니깐요
    챗대로라면 오래 전 일이고 혼인을 유지했으니 제가 용서한 걸로 해서 유책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평소 폭언 무시 하면서 걸핏하면 이혼협박을 하니 20년전 일이 생각 나서 올려봤어요.

  • 5. 지금
    '25.10.23 12:43 AM (211.34.xxx.59)

    하고있는 폭언들의 증거를 모으는게 더 빠르겠어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어찌 대응해야할지 상담받으세요 남편은 이미 다 준비중일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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