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남편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23년에 시모 병원비 1400만원 가량 공제받았는데, (저희가 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950만으로 나와요. (저희가 받지 않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혹시나 해서 시부께 전화드렸더니,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왔는데? 하시면서 집에가서 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홈택스에 초과환급금이 잘못 나왔을리는 없는거죠?
그럼 시부님께서...950만원 가량을 저희에게 말도 안하신건가요?
저 그때 매달 130넘게 요양병원비 대느라 정말 힘들었는데..배신당한 느낌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