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졸업하는 아들이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
올해 12월 말에 서울로 옵니다.
매달 5일이 월세 드리는 날이었으니 내년 1월 5일전까지
나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무튼 주인에게 나간다고는
말씀 드려야할것 같아서 아들한테 오늘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집 보러 오게 할수 없다는거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사는 곳에 오는게 너무 싫다는데
그렇게까지 싫은게 이해는 안되지만 본인이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월세는 1년 계약이후에 연장한 상태인데요
2월 5일까지 한 달치를 더 드리면 12월 말, 올라올때까지
방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