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갑질의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경향 한겨레 정의당 일부민주당의원들 국힘 보수언론이 한사람을 매장하듯 난리더니... ㅉㅉ
노동청 ‘與강선우 갑질 의혹’ 종결…“괴롭힘 피해자 특정 안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07815
다들 갑질의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경향 한겨레 정의당 일부민주당의원들 국힘 보수언론이 한사람을 매장하듯 난리더니... ㅉㅉ
노동청 ‘與강선우 갑질 의혹’ 종결…“괴롭힘 피해자 특정 안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07815
쟤들한테 놀아나지 좀 않았으면
지금도 놀아나고 이ㅛ는거 아닌가 싶음
같은 양상으로 봐요
조국 최강욱 죽이기.
익명으로 갑질 당했다 여론전 피고
실제 조사에서는 신원 특정 마저도 확인이 안된다니ㅋㅋㅋㅋ
유령이 갑질 당했나요?
이 공격당하던 양상,
익숙한 패턴의 반복이었는데
그 때 뿐이겠습니까
국회 보좌진 90% 이상이 빈대했고
여가부 전직 징관도 갑질 폭로해서 닉미한 거죠
노동청 판정기준이 가스라이팅이나
현재진행형 권력형 갑질에 부적합한 겁니다
김학의 풀려났다고 무죄인가요?
국회 보좌진 90% 이상이 빈대했고
여가부 전직 징관도 갑질 폭로해서 여론 악화됐고
낙마한 겁니다
노동청 판정기준이 가스라이팅이나
현재진행형 권력형 갑질에 부적합한 겁니다
업데이트해야죠
김학의 풀려났다고 무죄인가요?
국회 보좌진 90% 이상이 빈대했고
여가부 전직 징관도 갑질 폭로해서 여론 악화됐고
낙마한 겁니다
노동청 판정기준이 가스라이팅이나
현재진행형 갑질에 부적합한 겁니다
업데이트해야죠
김학의 풀려났다고 무죄인가요?
그때 임명을 했어야 하는데 ㅠ
저기요님
국회보좌관 90%이상 반대라는데
실체가 없는 것에 그렇게 흥분한 겁니까?
노동청 조사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전문인력 많습니다.
노동청 종결건에 아무도 항의나 반박 안 하는것 보세요.
사퇴라는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요.
이런 패턴의 공격 한두번이 아니고
결과 나오기도 전에 결단 촉구를 한 박찬대 의원은 강선우 의원한테 사과해야죠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강선우, 文정부 여가부 장관에게도 '갑질'
https://v.daum.net/v/20250721112146889
피해자 특정되는 순간.....살수 없음
억울?
청문회에서 사과는 왜 한거에요?
비데 고치라고 연락받았던 보좌관은
유령이었어요?
자기편은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억울하다는
광신도들은 노답이네요.
피해자가 특정되면 댁들이 끝까지 괴롭힐 거잖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라 근로기준법으로 처리가 안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피해사실이 없다는게 아니고.
내가 이럴줄 알았지.~~~~~~~
한두번 속은게 아니거든
이런 결론이라서 문제가 안된다고 할거면, 성추행은 범죄가 아니라는 발언도 비난 받으면 안되죠. 정치인은 범죄가 아니라면 다 오케이? 그럴 생각이면 정치 하면 안됩니다. 그걸 강선우며 지지자들은 아직도 이해 못한건지 ㅉㅉ
속았다 우기지 밀고 본인이니 본인 자식들이 힌번 당해봐요
저건 그냥 막산 결과입니다
앵간했어야지
속았다 우기지 밀고 본인이나 본인 자식들이 힌번 당해봐요
가스라이팅 범죄가 얼마나 은밀한데
저건 그냥 막산 결과입니다
앵간했어야지
속았다 우기지 밀고 본인이나 본인 자식들이 힌번 당해봐요
가스라이팅 범죄가 얼마나 은밀한데
저건 그냥 막 산 결과입니다
앵간했어야지
갑질녀를 온호하는 글이 다 있네?
속았다 우기지 밀고 본인이나 본인 자식들이 힌번 당해봐요
가스라이팅 범죄가 얼마나 은밀한데
저건 그냥 막 산 결과입니다
앵간했어야지
갑질녀를 옹호하는 글이 다 있네?
노동청 한계있고 보완해야 함
본인이 이삿날 짜장면이나 먹자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기사를 링크만 하고 읽지는 않으셨어요?
노동청은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게 피해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기사를 링크만 하고 읽지는 않으셨어요?
노동청은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게 피해사실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피해자들의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 보호를 못받고 있는것 같은데
이걸 강선우가 억울하겠다고 해석하시다니 ;;
그리고 본인이 이삿날 같이 자장면이나 먹자고 불렀다면서요
갑질 오브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