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애가 편의점 주 이틀 12시간 알바를 하다가
다른요일 일하던 알바생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편의점 사장은 다시 알바생 구하는 공고를 냈는데 빨리 안구해졌나봐요 그래서 알바생이 빵구난 상황에서 저희 애한테 주 3일 18시간 근무할수있나고 물어보길래 할수있다고 하고 거의 방학 2달 가까이 주18시간일했는데 알바비를 딱 근무시간만큼만 주더래요.
그때까지도 저희 애는 주휴수당이 뭔지 몰랐다가 이번에 친구들한테 듣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대요.
근데 사장이 하는말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주2회 12시간 근무로 작성했고 그 외 근무한거는 대타근무였고 일시적인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래요.
원래 근무시간은 주 12시간 이고 나머지 근무한거는 동의한 일시적 추가근무라고 ~~
(이미 다른 알바생은 그만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대타근무는 다른 알바생이 있었을때 교대근무할때 갑자기 빵구가 난 경우 대타로 일해서 추가근무한 경우고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알바생을 안뽑고 근무시간을 합의하에 늘린거고 다른 상황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