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아이가 가는 대학교부근
원룸 계약을 하고 건물 집주인없이 부동산만 끼고
보증금가격에서 10%만 부치고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는데요
내일이 나머지 보증금전부랑
월세입금하는날인데
나는 집주인 얼굴 보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이는 돈만 부치는거지..
그렇게말해서..
내일은 짐들고가는날은 아니고
개학전날 갈 생각이라
그때 집주인보면 되지 그러네요
엄밀히 말하면 집주인 엄마가 그 건물엣 살아요
엄마를 본다는말이긴 한..
아니
보통 그렇게 하는건가요?
내일 보증금전액 다 부치고
월세부치고..
일요일이라 복비도 계좌로 부치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