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택조합인 빌라에 사는 전세입자입니다.
갑자기 등기부등본에도 없는 누군가 강제경매 신청해서
법원가서 필요한 서류 내고 , 9월초 경매날짜 나왔어요.
주택조합에선 경매취하 조치중이라는 뻥치고 있고
세입자로서 대항권은 있어서 저희가 1순위라 다행이지만 맘이 힘드네요.
여기가 남성역 사당5동 재개발 예정
역세권빌라라서 다음에라도 낙찰되기는 될것같은데요
만약 낙찰되면 바로 이사 나가야되나요?
을구에 근저당에도 없는 사람이 경매신청한게
많이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