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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동에 신체부위 사진 전송···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ㅇㅇ 조회수 : 2,443
작성일 : 2025-08-04 20:13:58
IP : 221.150.xxx.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8.4 8:27 PM (59.29.xxx.78)1심 판새 미친 거 아닙니까?
2. ㅇㅇ
'25.8.4 8:31 PM (221.150.xxx.78)1심아니고 2심요
3. 우와
'25.8.4 8:45 PM (211.211.xxx.168)찍어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종신형감이구만 아이에게 보냈는데 안 봤다고 무죄라는 거에요?
4. 2심
'25.8.4 8:47 PM (118.235.xxx.134)판사님
자식이
그런
사진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5. 아니
'25.8.4 9:10 PM (180.70.xxx.42)범죄자는 피해자가 그 사진을 꼭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낸 건데 상대방이 운 좋게 안 봤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아이고 진짜 법정이야말로 어서 AI 도입돼야지 저런 판단력으로 무슨..6. 2심
'25.8.4 9:36 PM (210.117.xxx.44)판사놈
정신 나갔지?7. 판사넘들이
'25.8.4 10:08 PM (220.78.xxx.149)진짜 돈에 팔려서 재판하나봐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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