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가 최근 집을 구입하긴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만약 내가 언니에게 자동차를 한대 사준다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형제 자매가 최근 집을 구입하긴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만약 내가 언니에게 자동차를 한대 사준다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1. 증여에 해당
2. 제대로 한다면 언니가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하여야 함. 10년간 증여액에서 1천만원 공제후에 납부
3. 신고 안하면 세무서에서 알바 없지 않나? 당연히 모를 수 있음. 부동산처럼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 것도 아니고..그러나 무슨 이유로든 계기가 있어 조사하게 되면 가산세.
증여입니다
어쩌다 랜덤 조사 대상되면 가산세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