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