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8:0인용이겠지만
무식한질문 죄송한데..
총인원이 8명이든 9명이든
과반수(?)넘으면, 즉 인용이 최소5면 되는거아닌가요?
3분의2가 넘어야하나요?
즉6이상이 되어야 안정권인건가요?
당연히 8:0인용이겠지만
무식한질문 죄송한데..
총인원이 8명이든 9명이든
과반수(?)넘으면, 즉 인용이 최소5면 되는거아닌가요?
3분의2가 넘어야하나요?
즉6이상이 되어야 안정권인건가요?
인용이 6 이상이어야 해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6명이 인용 나와야 인용입니다.
숫자가 더 많으면 되는게 아니고요
헌재법에 나와 있어요
6인 이상 인용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똑똑해
지금 나오는 말들 보면, 6대 2 또는 4대 4 라고 하네요
위에 님
8:0 입니다
외부로 공개하는게 불법인데 무슨 말들이 나오나요. 진짜 아닙니다.
8대 0 파면입니다
안그럼 재판관 자격이 없는거죠
누가 대체 그래요
인용만 되어도 감지덕지인데
104.28// 4:4는 무슨 ㅋㅋㅋ 극우들의 희망사한이죠.
4:4면 이번주 선고 안하고
5명이상은 명확한 찬성입장임이 그들을 추천한 쪽이나 그들의 살아온 이력보면 다 나와있는데 아직도 희망회로를 돌리다니 ㅉㅉ
5:3이면 권한대행이 이번주에 선고하지 않았을것이고요.
그래서 8:0임 끝!
5.대3 이든 6대2든 결과로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지고 찬성70퍼가 어찌 변할지 각오해야죠 그동안 극우들 갖지않아 매너 좋고 신사적으로 시위했지만 70퍼도 그냥 자제싶 높은 이성적인 인간이였을뿐인걸 알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