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공무원 징계,파면이
기관자체가 결정 못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정되나요?
대통령은 선출직이니 그렇고,
감사원이야 독립된 헌법기관이니 그렇다쳐도,
무슨 행정부 일개 시험통한 공무원이 국가의 최고재판소에서 징계를 받아야하는지,
다른 어떤 부처 행정부처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징계를 받나요?
관세청직원이?
경찰청직원이?
기상청직원이?
기획재정부직원이?
너무 많이 먹고 비대해져
뱃살과 물살이 늘어진 검사들
다이어트 시켜야죠
기소청이 되더라도
그 습성 못 버리니
기소배심제
만들어 기소절차,결정도
국민주권자들의 스크리닝을
받게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