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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결국 돈없으면 간호사에게 돈있으면 의사에게

양극화 조회수 : 5,429
작성일 : 2023-04-28 00:41:51
간호법은 결국 돈 없으면 간호사에게 돈 있으면 의사에게 진료보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신호네요.
어차피 지금 건강보험은 더이상 지탱이 힘들고 이렇게 갈라치기하며 부자들의 건강을 쾌적한 환경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해주네요.
마지막남은 의료의 평등도 결국 이렇게 나누는군요.
민주당 의원들 정말 똑똑하네요.
정말 민주당도 국힘도 모두 국민을 가지고 군림하려는건 똑같네요.
IP : 121.168.xxx.246
5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ㅉㅉ
    '23.4.28 12:43 AM (223.62.xxx.124)

    굥맷돼지 대선공약인거 2찍들 까먹었어요?
    거기다 개원못함 가짜뉴스 퍼트리는 2찍들

  • 2. ㅉㅉ
    '23.4.28 12:44 AM (223.62.xxx.124)

    간호사는 개원에 전혀 관심 없음.
    개원 할 수도 없음
    간호법 읽어보세요.
    간호법은
    1. 간호사 처우개선
    2. 다른 일 안하고 간호만 하게 간호업무 규정
    - 지금보다 일 덜하게 해 달라는데 웬 개원?
    간호대 졸업하고 취업하면 40%가 1년 내 그만둔다고..
    너무 일이 힘들어서.. 온갖 일 다 시키니..
    그러니 간호 일만 하겟다는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 3. ㅉㅉ
    '23.4.28 12:44 AM (223.62.xxx.124)

    요즘 2찍들 유독 양비론에요
    국짐싈드 힘에 부치나봐요

  • 4. 가짜뉴스
    '23.4.28 12:46 AM (106.102.xxx.152)

    알바들 풀어서 굥이 미국에서 조롱잔치 벌이는 관심 국내 먹이용으로 풀어주는거죠.

  • 5. ...
    '23.4.28 12:48 AM (68.235.xxx.254)

    간호법 시행되면 경제수준에 따른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는게 당연해질겁니다.의료민영화가 앞당겨지겠네요. 부자가 간호사에게 진료받겠어요?가난한 사람들만 실험대의 생쥐처럼 올려지는거지. 살아도 죽어도 그만

  • 6. ..
    '23.4.28 12:49 AM (123.213.xxx.157)

    저도 간호사이고 간호사들 가는 커뮤니티 어디에도 개원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개원도 못한다니까요 .

  • 7. ...
    '23.4.28 12:49 AM (210.219.xxx.184)

    간호사님 그러면 개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 8. ...
    '23.4.28 12:52 AM (143.244.xxx.210)

    이제.. 간호법만 만들어질것 같나요? 한의사법 물리치료사법 응급구조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만들어질걸요. 간호사가 한걸 다른직역단체들은 못할까요. 충분히 합의하고 만들어야할 법을 다수당 횡포로 밀어붙였으니 혼란은 불보듯 뻔하죠. 각 보건의료직은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데 윗님들이 예로 든것만해도 각 직군의 업무를 간호사가 다 침해하는거거든요. "지역사회간호" 이 문구 하나로 뭐든 다 할수 있는거죠. 책임은 없구요. 단독 진료라 개원도 가능합니다. 그게 의료질 하락이예요.
    초안에 적어놨다가 반발해서 저리 바꿔놨는데 통과되면 초안으로 쉽게 개정됐닙니다. 절대 안한다는 문구는 절대 안쓰시겠다네요

  • 9. ...
    '23.4.28 12:53 AM (155.94.xxx.121)

    윗분글 동의합니다. 참고로 더 적자면 여당에서 개원,단독 진료 안하는걸 명시한 중재안을 내놨는데 간호협회에서 욕을 하고 나가버렸다네요.잘도 개원 안하시겠네요

  • 10. ...
    '23.4.28 12:56 AM (211.234.xxx.22)

    5월 개원한다고 지금 이런 센터들 엄청 생겼어요.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간호법 통과되면 탈출해서 서울 중심가에서 개원하려고 촉각을 세우고 있겠네요
    https://www.teamblind.com/kr/post/%EC%9D%B4%EA%B2%8C-%EA%B0%84%ED%98%B8%EB%B2%...

  • 11. ...
    '23.4.28 12:56 AM (210.219.xxx.184)

    오로지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요.
    개원 안한다 문구를 왜 거부하는건가요?
    거부한다는게 개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들 왜이리 서로 주장하는게 다르죠?

  • 12. ...
    '23.4.28 1:01 AM (211.234.xxx.22)

    처우를 원했으면 중재안을 받아들였을겁니다. 에너지 소모가 덜학고 처우에 집중한 법이니.욕심이 더 있으니 거부한거죠. 주장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 13.
    '23.4.28 1:02 AM (125.176.xxx.8)

    간호사들 처우개선은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더 나갈것 같아 걱정이에요.
    간호사는 환자 간호하는일이죠.
    그 이상은 안되죠.

  • 14. ㅇㅇ
    '23.4.28 1:07 AM (180.224.xxx.34)

    이법이 졸속이라서 그래요
    코에 골면 코걸이법요.
    그러니 간호사가 개업할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민주당은 그저 표되는 일들만 하고 있죠.
    나라 100은 커녕 10년도 안내다보고 그저 달콤한 법들만 양산하네요.
    누굴 탓 하겠어요.
    제가 그 공룡 무식 집단에 투표한걸요.

    사법고시 없애고 로스쿨 만들고, 의전원만 만든 민주당 법안들 다 좋아하시겠어요.

  • 15. ...
    '23.4.28 1:07 AM (223.38.xxx.176)

    민주당은 왜 또 등신같이 일처리늘 하는건가요?

  • 16. 이제
    '23.4.28 1:08 AM (59.31.xxx.169)

    선무당이 사람 잡는거 눈뜨고 봐야하네요.
    더구나 간호사가 개원 진료하다 잘못되어 의료과실 있어도
    처벌도 못한다면서요?
    세상에 별 희안한 법도 있네요.
    잘못했는데 왜 책임을 못 물어요?

  • 17. '''''''
    '23.4.28 1:08 AM (123.215.xxx.241)

    의료법 제2조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되어 있어 간호사법 제정되더라도 단독 진료 못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을 유발하는 뇌피셜을 퍼뜨리는지 모르겠네요.

  • 18. ...
    '23.4.28 1:11 AM (110.15.xxx.198)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요 이사람들은 간호대가 2년제도 있답니다 다 4년제 학사졸업인데

  • 19. 간호사 개원러시
    '23.4.28 1:15 AM (59.31.xxx.169)

    이미 간호사들 개원러시 시작했어요.
    시골 어르신 봐드란다고요?
    아뇨. 다 서울이던데요.

  • 20. ㅇㅇ
    '23.4.28 1:17 AM (180.224.xxx.34)

    표되는 법안만 만들지 말고
    음주운전자 높은 형량 법도좀 만들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추는 법안도 만들고,
    그많은 의원수로 민생에 도움되는 법안좀 만들길요.
    그래서 표준건데 그숫자로 팬덤만 늘릴 생각이네요.
    그러다 꼬꾸라집니다.

  • 21. ..
    '23.4.28 1:48 AM (129.79.xxx.28)

    개원 내용 없으니 선동 그만하세요 ㅎㅎ

  • 22. dd
    '23.4.28 1:57 AM (106.101.xxx.61)

    간호과 몇전까지 3년대있었던게 맞는거죠

  • 23. 가짜 뉴스로
    '23.4.28 2:01 AM (125.180.xxx.79)

    선동질 하는 무리들.
    참 끈질기고 집요해요.

  • 24. 선동
    '23.4.28 2:07 AM (211.248.xxx.147)

    선동이라는 분들 간협이 왜 그리 지역사회라는 문구에 집착했는데요? 순진한건지 모른척하는건지..일단 벽뚫어놓으면 문다는건 식은죽먹기고 그걸 아니 다들 반대했던거고..누가 선동하는건지 지금

  • 25. ...
    '23.4.28 2:14 AM (73.222.xxx.211)

    한심하네요. 다 남은 상관없고 지들살길만 챙기니 법이고 규율이고 다 지들맘대로 떼쓰면 그만이니 국민 신뢰도 없는거죠

  • 26. ..
    '23.4.28 2:25 AM (129.79.xxx.28)

    선동 맞아요. 의협 요구는 단순 지역사회 글자 빼라는게 아니라 법안 내용도 이름도 전부 뒤집어 엎고 자기네들이 내놓은대로 안하면 합의 안하겠다는 거였어요.

    개원 내용 1도 없습니다. 간호법 내용에.

  • 27. ..
    '23.4.28 2:31 AM (129.79.xxx.28)

    의협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 내용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내용 기존 의료법에 존치.

    세상에 조무사 역할은 더 제한하고, 간호법은 아예 삭제시키고 의료법 아래 꿇리겠다는 거였네요.
    중재안이 아니라 그냥 법안죽이기죠. 반대할만 합니다.

  • 28. 장난하나..
    '23.4.28 2:33 AM (211.248.xxx.147)

    정부·여당은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를 놔두는 대신 ‘간호사 단독 개원 금지’ 내용을 명시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간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9. 의사들이
    '23.4.28 2:33 AM (125.142.xxx.27)

    선동할수록 더 극혐일뿐. 병원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다른 의료직군들 하수인처럼 부리다가 이제와서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것마냥ㅋㅋ 개인병원도 이젠 조무사만 쓰지말고 간호사도 좀 두고, 의대정원 늘리는거 혼자만 반대하지말고 좀 늘리길. 이기주의 끝판왕 의사집단.

  • 30. ...
    '23.4.28 2:34 AM (129.79.xxx.28)

    중재안 내용.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내용 기존 의료법에 존치.

    이게 핵심이죠. 간호법 걷어차고 너넨 계속 의료법 아래 꿇려 있어라. 반대 안하느네 이상하네요.

  • 31. 의료법
    '23.4.28 2:35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의료법이 더 큰틀이 맞는데 뭘 꿇어요.

  • 32. 뭐래
    '23.4.28 2:39 AM (211.248.xxx.147)

    1.의료법이 더 큰틀이 맞는데 뭘 꿇어요.
    2.타직역의 학력제한 상한을 왜 간호법에서 정하나요.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은 안된다?
    3.간호사가 의료인이면 의료법안에서 대안을 마련하는게 맞죠.
    이게 의약분업보다 더 크게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건데 이렇게 누가 누굴 선동했다는건지. 간호사빼고 모든 의료직군이 맞서서 반대하는건데 단순히 개원아니다 밥그릇 싸움이다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할건가요.

  • 33. 말장난
    '23.4.28 2:43 AM (129.79.xxx.28)

    1. 의료법으로 개원 정하는데 간호법은 왜 없애려고 했나요 그럼?
    2. 타직역 학력제한 상한 정한건 의협에서 내놓은 중재안이에요
    3. 그러니 개원은 의료법에서 정하세요. 간호사 처우개선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간호법에서 할게요.

    선동 그만하세요. oecd에서 간호법 없는건 한국밖에 없고, 의료법 근간 흔든다는것도 개원 가능하다는것도
    선동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처럼 지들 밑에 못꿇리고 처우 개선되니 바들거리는 거잖아요 ㅋㅋ
    진짜 밥그릇때문에 타직역 죽이려는게 누굴까요~

  • 34. 어지간합시다
    '23.4.28 2:57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1.뭐라는건지..
    2.학력제한 상향이 뭔지는 아는거죠?
    간협에서 간조는 고졸->이러니 특성화고이상(고졸이상)으로 정정한거잖아요.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어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자격(면허)시험 응시자격이 ‘고졸(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해 학력 상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3.'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공개 38개 회원국 중 간호법 11개국…"면허관리만 규정해"

  • 35. 어지간
    '23.4.28 3:09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1.의료인이면 의료법안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처우개선 하면 되는데 간협이 싫다잖아요. 간호법만들고 지역사회는 꼭 있어야하고 개원금지는 절대 못넣겠다잖아요.
    2.간협에서 간조는 고졸로 학력상향제한을 거니 중재안이 특성화고이상(고졸이상)으로 정정한거잖아요.

    3.'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공개 38개 회원국 중 간호법 11개국…"면허관리만 규정해"

    처우개선안 박차고 나간게 누군가요. 자꾸 꿇리긴 뭘 꿇려요. 의사랑 간호사만의 대립으로 생각하세요? 다른의료직군들은 다 선동당한건가요?

  • 36. 어지간
    '23.4.28 3:17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1.의료인이면 의료법안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처우개선 하면 되는데 간협이 싫다잖아요. 간호법만들고 지역사회는 꼭 있어야하고 개원금지는 절대 못넣겠다잖아요.

    2.간협에서 간조는 고졸로 학력상향제한을 거니
    중재안이 특성화고이상(고졸이상)으로 정정한거잖아요.

    3.'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공개 38개 회원국 중 간호법 11개국…"면허관리만 규정해"

    처우개선안 박차고 나간게 누군가요. 자꾸 꿇리긴 뭘 꿇려요. 의사랑 간호사만의 대립으로 생각하세요? 다른의료직군들은 다 선동당한건가요?

  • 37. 글쎄요
    '23.4.28 3:28 AM (211.248.xxx.147)

    1.의료인이면 의료법안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처우개선 하면 되는데 간협이 싫다잖아요. 간호법만들고 지역사회는 꼭 있어야하고 개원금지는 절대 못넣겠다잖아요.

    2.간협에서 간조는 고졸로 학력상향제한을 거니
    중재안이 특성화고이상(고졸이상)으로 정정한거잖아요.

    3.'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공개 38개 회원국 중 간호법 11개국…"면허관리만 규정해"


    처우개선안 박차고 나간게 누군가요. 자꾸 꿇리긴 뭘 꿇려요. 의사랑 간호사만의 대립으로 생각하세요? 다른의료직군들은 다 선동당한건가요?

    간호사 처우개선 반대하는 사람들 없고 ,현재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으론 추후 논란의 소지가 많고 타직군 업무침해가 크니 제대로 논의하고 협의하자고 하는걸 간협이 민주당 업고 다수당 횡포로 미완의 상태로 통과시키니 문제인거잖아요

  • 38. 집단이기주의
    '23.4.28 4:04 AM (118.235.xxx.27)

    간호사들 정말 야비하네요.
    집단이기주의 쩔어요.


    1.의료인이면 의료법안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처우개선 하면 되는데 간협이 싫다잖아요. 간호법만들고 지역사회는 꼭 있어야하고 개원금지는 절대 못넣겠다잖아요.

    2.간협에서 간조는 고졸로 학력상향제한을 거니
    중재안이 특성화고이상(고졸이상)으로 정정한거잖아요.

    3.'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공개 38개 회원국 중 간호법 11개국…"면허관리만 규정해"


    처우개선안 박차고 나간게 누군가요. 자꾸 꿇리긴 뭘 꿇려요. 의사랑 간호사만의 대립으로 생각하세요? 다른의료직군들은 다 선동당한건가요?

    간호사 처우개선 반대하는 사람들 없고 ,현재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으론 추후 논란의 소지가 많고 타직군 업무침해가 크니 제대로 논의하고 협의하자고 하는걸 간협이 민주당 업고 다수당 횡포로 미완의 상태로 통과시키니 문제인거잖아요 222

  • 39. 글쎄다
    '23.4.28 4:10 AM (129.79.xxx.28)

    1. 처우개선은 간호법에서 할게요. 의료인 개원은 계속 의료법에서 정하세요. 왜 자꾸 직역 영역을 밑에두고 꿇리려 하세요? 지역사회 글자있다고 개원 못해요. 개원은 의료법에서 정하니깐요. 근데 왜 선동하세요?

    2. "중재안엔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 기준을 간호법안 원안과 달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원안보다 더 조무사 학력상한을 타이트하게 정한건 의협에서 내놓은 중재안이에요. 역시 선동하지 마세요.

    3.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선동이네요.

    처우개선안 박찬건 중재안으로 자기 밑으로 꿇리려는 의사협회죠. 의사들은 평소엔 간조건 간호사건 안중에도 없으면서 왜 간조편 드는척하세요 ㅎㅎ 이젠 그런선동 안먹혀요.

    간호사 처우개선 반대 안하면 제대로 간호법에서 처우 개선하게 가만히 계세요. 법안 죽이고 의료법 밑으로 꿇리지 말고요. 협의는 이미 끝났고 현 대통령도 공약한 법안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 40. ...
    '23.4.28 4:16 AM (85.237.xxx.202)

    어머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나봐요 저질 선동이 아직 먹히는줄 착각하는듯 ㅎㅎ

    1. 처우개선은 간호법에서 할게요. 의료인 개원은 계속 의료법에서 정하세요. 왜 자꾸 직역 영역을 밑에두고 꿇리려 하세요? 지역사회 글자있다고 개원 못해요. 개원은 의료법에서 정하니깐요. 근데 왜 선동하세요?

    2. "중재안엔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 기준을 간호법안 원안과 달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원안보다 더 조무사 학력상한을 타이트하게 정한건 의협에서 내놓은 중재안이에요. 역시 선동하지 마세요.

    3.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선동이네요.

    처우개선안 박찬건 중재안으로 자기 밑으로 꿇리려는 의사협회죠. 의사들은 평소엔 간조건 간호사건 안중에도 없으면서 왜 간조편 드는척하세요 ㅎㅎ 이젠 그런선동 안먹혀요.

    간호사 처우개선 반대 안하면 제대로 간호법에서 처우 개선하게 가만히 계세요. 법안 죽이고 의료법 밑으로 꿇리지 말고요. 협의는 이미 끝났고 현 대통령도 공약한 법안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22222222

  • 41. ...
    '23.4.28 4:24 AM (85.237.xxx.72) - 삭제된댓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또 선동 이젠 안먹혀요 ㅎㅎ 대통령 공약 맞네요 22222222222222222222222

  • 42. 진짜
    '23.4.28 4:58 AM (61.255.xxx.115)

    선동할수록 더 극혐일뿐. 병원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다른 의료직군들 하수인처럼 부리다가 이제와서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것마냥ㅋㅋ 개인병원도 이젠 조무사만 쓰지말고 간호사도 좀 두고, 의대정원 늘리는거 혼자만 반대하지말고 좀 늘리길. 이기주의 끝판왕 의사집단.2222

    간호법 반대하려면 의대 학생수 많이 늘리고 하세요.

  • 43. 59.31.
    '23.4.28 6:36 AM (117.111.xxx.214)

    누구누구 몇 명요?
    서울인지 증거 좀 보여주세요

  • 44. 어제
    '23.4.28 6:57 AM (183.97.xxx.102)

    윤석렬의 법안거부를 합리화하기 위해 알바들이 바쁘네요.

  • 45. ..
    '23.4.28 7:22 AM (59.14.xxx.159)

    도대체 얼마나 알바를풀은건지.
    간호사들 불쌍하네요.

  • 46. ㅇㅇ
    '23.4.28 8:22 AM (133.32.xxx.15) - 삭제된댓글

    개원 내용 1도 없습니다. 간호법 내용에.
    ㅡㅡㅡㅡ


    지금이야 없겠지 ㅋㅋㅋㅋ
    저거 안할거면 이 난리치는 궁극적인 취지가 뭔대요?

  • 47. ㅇㅇ
    '23.4.28 8:25 AM (133.32.xxx.15) - 삭제된댓글

    개원금지 조항은 절대 못넣겠다


    처우개선안 제도 싫다


    이게 팩트

  • 48. 000
    '23.4.28 9:00 AM (106.102.xxx.159)

    원래는 의료기관인지 병원 안에서 일한다 뭐 이런 내용을 왜 지역사회와 의료시관으로 명시했나요
    지역사회를 넣고 부모돌봄 그러는데 간호사 하는 일이 원래 환자돌봄인데 부모돌봄이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향후 거대한 사업이 될 실버케어의 밑작업이라고 밖에. 그 비용은 건강보험에 청구될 것이고.. 의약분업 되면서 약사들한테 조제료 나가듯 또다른 큰 비용나가는 구멍을 간호사가 가지겠다는.

  • 49. 아효
    '23.4.28 9:06 AM (116.120.xxx.60)

    아니라해도 말들많은거보니 선동하려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안가면 망하는데 언제부터 미리걱정했다고 이러실까요
    2찍으실때 의사들 거인되기전에 이렇게 미리 걱정했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그러던분들이 유독 이러시는거보니 돈있는분들이의 지령이라도 있나요
    의석수가 안되니 82를 이용해서라도 여론몰이로 한의석수로 이용하고싶으신건가요? 그만하세요 다른걸로 나라걱정하세요
    간호사 개원한병원 안가면 망해요
    개원할까바 걱정마세요 망하면 없어지겠죠
    참내

  • 50. 간호사헛소리하네
    '23.4.28 9:10 AM (118.235.xxx.195)

    개원금지 조항은 절대 못넣겠다


    처우개선안 제도 싫다


    이게 팩트2222222222

    제가 의사편 든다고요? 간호사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법입니다.

  • 51.
    '23.4.28 9:14 AM (116.120.xxx.60)

    과도한 업무로 피곤해서 댓글다는 간호사도 없을거라는 댓글이 ㅠㅠ

  • 52. 수순이죠
    '23.4.28 9:21 AM (39.7.xxx.32)

    계약직 정규직 바꿀때도 82에서 말도 안된다고 하니 관련저들 뭐라고 했나요.
    조건 다르다 시험치고 들어온 공채직원과 같은 대우 요구 안한다. 우리 안 그런다 억울 코스프레 하더니 막상 전환되니 같은 정규직인데 우리만 왜 대우다르냐 동등대우 해달라고 하죠.
    똑같아요.. 간호사들 개원 안할거다 난리치면서도 금지 조항 넣는다고 절대 말 못하죠~~

  • 53. //
    '23.4.28 12:53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간호법에 개원 금지조항 넣는거 반대한게 팩트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빈부차이로 의료계가 갈리겠어요.

  • 54. ...
    '23.4.28 6:32 PM (68.50.xxx.66)

    본인 공약인데 거부권 쓰면 진짜 웃기는 거 아닌가?33333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지들 이익으로 똘똘 뭉쳐 반대하는거 보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이란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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