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판결문 일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과 임원 등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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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도 요양병원 설립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럼 저도 의료법인 만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차려야겠네요.
법원이 윤석열 장모 무죄주려고
사무장 병원이 불법이라는 판례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네요.
이제 비의료인도 병원 설립 가능하니 의료민영화보다 더 좋네요.
의사 고용해 건강보험 야금야금 타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근데 의문은..
최은순이랑 같이 요양병원 설립한 동업자는
왜 지금 감옥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