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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에 대한 글이 있길래 보충설명합니다

... 조회수 : 1,769
작성일 : 2021-04-23 19:41:34
원글러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1.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가?
안 해도 됩니다
피해자가 과하게 합의금을 부르면 공탁을 걸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절도는 합의와 상관 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고
기소유예든 재판이든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질 자체가 더 중요하게 중요합니다
합의는 이제 피해 보상의지가 있고 보호자가 애를 잘 케어하겠다는 증거로 보이는데
안 되면 안 해도 무방합니다

2. 만약 기소유예 받아 교육이나 봉사를 한다면 학교는?
봉사는 모르겠고
교육은 
아마 법무부 소속 교육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무조건 출석 인정입니다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걸 받으려면 담임 교사에게 말해야 하니까
그게 싫어서 결석하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특히 성으로 연계된 범죄라면

3. 재판은?
한 5분 걸립니다
대략 모두 절차하고
몇 가지 질문하고 
판사님 훈계 한 번 듣고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받고 나오면 됩니다
단 학생이 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든다든지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

4. 기소유예 혹은 재판 중 뭐가 좋은가?
일단 소년 재판은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 성인은 무조건 검찰 거침
그러면 범죄 및 수사 경력에 기록이 안 남고
자신만 입다물면 향후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검찰로 인계되면
일단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사관학교 바이바이
군대 좋은 보직 바이바이
경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받는게 여러 면에서 이득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도움이나마 되게 하고자 썼습니다
IP : 113.192.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4.23 7:48 PM (125.176.xxx.65)

    정성스런 글 감사요~

  • 2. 우와
    '21.4.23 8:16 PM (106.101.xxx.84)

    전문가시네요.

  • 3. ...
    '21.4.23 8:47 PM (116.34.xxx.114)

    와~잘 아시네요!!!

  • 4. ....
    '21.4.23 8:53 PM (218.155.xxx.202)

    저도 알아요
    알고싶지 않았어요 ㅜㅜ

  • 5. ....
    '23.10.21 4:01 PM (219.241.xxx.27)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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