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사용한거는
그리고 쇼핑몰서 계좌이체 한건을 현금영수증 신청을 못했을경우
쇼핑몰에 전화해서 처리해 달라고 해야겠죠?
1. 네ㅔ
'19.2.12 1:39 PM (121.179.xxx.235)체크는 그냥 카드사용으로 ..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되요.2. ...
'19.2.12 1:41 PM (14.39.xxx.18)체크카드 사용 자체로 현금을 대신한건데 뭘 또 발급을 받겠다고?
3. ...
'19.2.12 1:54 PM (218.52.xxx.189)체크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놓으면 현금영수증 없어도 다 현금사용한걸로 처리되지않나요?
4. 체크카드
'19.2.12 1:57 PM (182.227.xxx.142)발급받은건 국세청에 등록해놔야하나요??
5. ...
'19.2.12 2:01 PM (218.52.xxx.189)저는 혹시나 싶어서 해놨어요
중고딩 애들 체크카드도...
그러니까 연말정산간소화에 기록이 다 뜨더라구요
등록안한건 안써봐서 모르겠네요6. ...
'19.2.12 2:03 PM (218.52.xxx.189)암튼 국세청에 체크,직불카드 여러개 등록할수있어요
다 등록해놓고 쓰세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없어도되요7. 늘행복하자
'19.2.12 3:19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체크카드로 신용카드 같이 결제한거는 자동으로 소득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줘요.
다만, 체크카드 번호로 국제청에 현금영수증카드로 등록해놓으면
현금으로 결제했을때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해요.8. 늘행복하자
'19.2.12 3:25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같은거에요.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집계되요.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공제액이 현금영수증과 같이 30%인 거죠.
그리고 체크카드 번호를 현금영스증 카드로 등록해 놓으면 현금사용시 체크카드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어요.9. 늘행복하자
'19.2.12 3:30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아요.체크카드로 결제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집계됩니다.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같이 30%인거죠.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안됩니다.
그리고 현금사용시 체크카드번호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록해놓으면 체크카드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