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명의아파트 남편이 몰래 팔수있나요?

Mysterious 조회수 : 6,364
작성일 : 2018-10-08 09:32:04
분양하는아파트
제이름으로 받아놨어요.공동명의 안했어요.
중도금대출 제이름으로 나가고있구요.
요새 피가 붙어서 올랐다고 자꾸팔자는데
사이도 안좋고 듣는척도 안했는데
계약서등 없어진것같아요.
혹시 제허락없이 남편이 임의로 팔수있나요,
IP : 223.38.xxx.22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8 9:34 AM (121.159.xxx.207) - 삭제된댓글

    예전에 집깡이란 것도 있었다던데
    장물 파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쉽지 않죠.

  • 2. 당연히
    '18.10.8 9:34 AM (61.105.xxx.62)

    못팔것같긴한데 혹시 모르니까 근처 부동산이나 분양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 3. 깡텅
    '18.10.8 9:35 AM (14.45.xxx.213) - 삭제된댓글

    명의가 님 이름이면 당연히 남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으니 모르게 팔 수도 있죠.

  • 4. 범법
    '18.10.8 9:38 AM (223.32.xxx.148)

    법에 걸리고 쇠고랑차죠?

  • 5. 일단
    '18.10.8 9:38 AM (124.49.xxx.246)

    인감부터 바꿔 놓으시고 계약서 분실되었다고 하고 분양사무소에 다시 발급받으세요

  • 6. ...
    '18.10.8 9:39 AM (116.36.xxx.197)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게 바꿔놓으세요.

  • 7. 단지
    '18.10.8 9:40 AM (114.207.xxx.9)

    인감도장 새로 바꾸고 주민센타 들고 가셔서 바꾼 도장으로 등록하시고
    본인 외에는 아무도 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해놓으세요

  • 8. 가족은
    '18.10.8 9:43 AM (222.109.xxx.238)

    형사건 안되고 민사건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이혼해야 겠죠
    그리고 님 인감증명발급받아야 하는데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인감발급받아 가능하기는 합니다.
    매수하는 상대방이 본이이 발급받은게 아니고 대리인이 받으것이라는것을 하자 잡으면 모를까?

  • 9. ===
    '18.10.8 9:47 AM (59.21.xxx.225)

    아직 님명의로 등기가 된 집이 아니기때문에 남편이 몰래 계약서를 양도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남편이 원글님 인감증명서만 떼수 있으면 가능할것 같아요.

    집이 원글님앞으로 등기가 된것 같으면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가족이 가도 안떼주는데
    일반용도로 가족이 가서 인감증명서 떼 달라고 하면 떼 주거든요

    빨리 주민센터가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부터 해 보시고
    그 사이 남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는지 확인부터 해 보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할수 있도록 해두세요

    계약을 원글님앞으로 했을뿐인고 아직은 원글님명의의 집이 아니라는걸 아셔야됩니다.

  • 10. ===
    '18.10.8 9:51 AM (59.21.xxx.225)

    남편이 원글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범법을 해도
    원글님이 남편의 범법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남편은 원글님이 인감도장을 주면서 모든걸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면 끝이예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모든업무를 남편한테 위임한다 라고 위드로 찍어서 원글님 인감도장찍고
    원글님 인감증명서 떼서 거래 하면 끝이예요

  • 11. 인감도장만 있음
    '18.10.8 9:58 AM (112.150.xxx.63)

    대리인으로 해서 팔수 있을꺼예요

  • 12. 정상적
    '18.10.8 10:32 AM (211.114.xxx.159)

    본인한테 전화 확인은 필수입니다

  • 13. 미적미적
    '18.10.8 3:42 PM (39.7.xxx.146)

    인감떼면 문자옵니다
    남편이 몰래 팔면 부인이 계약무효라고 할수 있어요

  • 14. 못돌이맘
    '18.10.9 8:51 AM (119.69.xxx.33)

    팔수있어요.
    어떻게?
    동사무소가서 님인감증명서 위임장작성해서 떼고 님신분증으로 부동산끼고 급매로 팔면 됩니다.
    나중에 들켜도 님이 남편분을 법적으로 공문서위조및사기죄로 먼저 처벌해야지 연관된부동산등을 처벌할수있지요
    또 안팔더라도 계약서갖고 대부업체서 대출받을수 있어요.
    물론 대출사기 신고하고 싶어도 남편 먼저 처벌해안 가능하죠.
    계약무효든대출사기든 뭐든 젤 먼저 해야하는게 남편분처벌이 우선이다보니 대부분 그과정서 포기를 하죠.

    그나마 님이 할수있는건 동사무소가서 인감을 본인외 그누구도 뗄수없게 보호신청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4907 홍장원 등 공익제보자 보호 국민청원 1 봉지욱기자글.. 08:45:51 54
1824906 고사리로 할수있는음식 6 ·· 08:39:14 168
1824905 김연아, 발로 강아지 쓰담쓰담 3 무식 08:39:12 569
1824904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될까요? 1 ㅇㅇ 08:32:29 316
1824903 집안일 중 worst 12 자외선 08:18:58 1,069
1824902 보름만에 갑자기 문 닫은 사업장 2 oooo 08:15:14 1,023
1824901 음식물쓰레기건조기 만족하세요? 너무 불만족이에요 3 궁금 08:08:48 713
1824900 돌아가신분 마일리지 2 hipㅂㄴ 08:05:28 584
1824899 홀란드 음바페는 사랑이네요 4 노르웨이 이.. 08:04:01 1,151
1824898 이재용 회장 재혼 안 해요???? 13 ㅣㅣㅣㅣ 07:59:32 2,145
1824897 이럴수도 있나요? 2 뭐죠 07:59:04 503
1824896 은퇴후 부모님 용돈 17 ... 07:57:09 1,297
1824895 생판 남인 사람 이름알면 찾는방법 있을까요? 1 사람 07:54:23 368
1824894 요리 간 맞추는 게 어려워요 4 ㅇ ㅇ 07:42:06 423
1824893 등근육통..신기한데 제대로 운동해서일까요? 1 07:37:25 806
1824892 재밌어요. 머리끈 이름..끄네끼 4 ㅎㅎㅎ 07:34:33 749
1824891 s&p500은 장투 해야하는건가요? 7 .... 07:33:20 1,351
1824890 진짜 이런 사람이 교육부장관 부총리라뇨 6 .... 07:29:15 955
1824889 밑에 대통령 뒷짐영상 가짜(열어보지마세요) 8 .... 07:27:15 487
1824888 세탁기고민 오늘까지 정해야돼요 4 봄날 07:07:24 726
1824887 김치 10키로 주문해서 익으라고 하루뒀는데 7 이를어째 07:06:06 1,753
1824886 한라산 성판악 코스 등산 가능할까요? 6 혼자 고민합.. 06:28:11 595
1824885 1석 2조가 아니라 ㅋㅋ 06:18:21 439
1824884 깨어계신분~노젓기 같이봅시다 11 월드컵 06:01:51 2,466
1824883 국방장관 탈영여부 진위 간단하다 37 나가리라 05:36:54 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