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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세계약에 관한 질문드렸었는데요...

.. 조회수 : 798
작성일 : 2016-12-13 10:32:08

일단 등기부등본을 보고 대출이나 근저당? 이런 비율을 알아보고

집값의 30% 수준이면 괜찮다고 보는것 맞는거죠?

어느정도까진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면 될까요?


다세대 주택이라 집주인 1명에 임차인 여러명인데

늦게 입주하는 임차인일수록 확정일자가 늦어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거죠?


제가 가진 돈이 전세금의 1/3 이고, 세달후에 완납이 가능한데

먼저 계약과 입주를 하고 세달후 완납을 주인이 용인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거죠?

세입자에게만 유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준다고하니

마냥 좋아해야할지 어떤 맹점이 있는것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거래가 뜸한 시절이고 이제 한겨울이고 하니 그런것 같기도 하구요..


보증금 5백 내려주고 관리비 2년치 선납(7만원씩 168만원) 하는 조건은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갈시에 다른 입주자가 바로 들어오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요?


신축건물이고 맨꼭대기층에 주인이 살고

맨 아랫층은 상가인데 주인이 간판가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월세 받으면서 그 집에서 오래 살 생각으로 지은 집 같기는 한데요.

제가 뭘 잘 모르고 이런 계약도 처음 해보고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라 매우 불안하고 해서요.


집은 매우 마음에 들어 빨리 하고 싶거든요.

같은 구조로 2,3,4층이 있었는데 이제 2층밖에 안남았어요.


등기부상 대출비율 적으면 오늘 계약해도 다른 문제 생길 일 없겠지요?



IP : 121.143.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반적으로
    '16.12.13 10:54 AM (183.37.xxx.73)

    시세 대비 근저당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금이 70프로이하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불안하시면 60프로까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해주시겠지만 발급일자 보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전세금 완납을 유예해주신건 고마운 일이나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 서류 확인이나 환경도 다시 꼼꼼히 살피시고요.
    1층이 간판가게고 2층이시면 시끄럽겠네요ㅠ

  • 2. ...
    '16.12.13 10:56 AM (211.207.xxx.190)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이라고 봐야돼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글님 보증금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가령,
    10억짜리 집에,
    근저당권이 3억이고,
    3층과 4층이 전세 2억씩이면...
    순위가 1순위 은행 3억, 2순위 3층 2억, 3순위 4층 2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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