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기 쉬워졌나봐요. 3천만원 배상..

// 조회수 : 5,844
작성일 : 2016-03-18 10:32:30

이정도 증거밖에 없는데도 3천만원 배상 판결 내려졌네요.

단지 남편 카드 명세서의 2사람이 찍힌 버스비 내역과

남편이 외도 털어놓은것..

상간녀는 뻔뻔하게 사과도 안하고 버티는중..

뭐.. 기사에 없는 다른 정황도 있겠지만요.


남편 바람으로 고통받는 분들..

증거 철저하게 수집해서 상간녀에게 소송하세요..


http://www.ytn.co.kr/_ln/0103_201603171000215234

IP : 180.64.xxx.19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3.18 10:35 AM (49.175.xxx.96)

    저도 저판결봤어요

    걸렸다하면 무조건 소송이죠

  • 2. ㅇㅇ
    '16.3.18 10:37 AM (49.142.xxx.181)

    그여자가 바보네요. 저러니 괘씸죄로 더더욱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죠.
    뭐믿고 재판 출석조차 안했다는건지..
    저건 좀 특이케이스에요. 출석 안하는건 모든걸 다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 3. 진지
    '16.3.18 10:39 AM (223.62.xxx.98) - 삭제된댓글

    저런 경우 거의없어요
    대부분은 위자료 못받습니다.

  • 4. ....
    '16.3.18 10:42 AM (119.197.xxx.61)

    대응을 안해서 그런거죠
    그리고 저것도 시기가 있던데요
    사실을 인지한지 6개월 내에 해야한다고

  • 5. 정말 꼭꼭
    '16.3.18 10:42 A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 깨놓고 아무 처벌없는거 정말 요즘 시대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놈은 이혼이고 그여잔 꼭 물질적으로 경력에 빨간줄이라도 그어놓고 끝내시길..

  • 6.
    '16.3.18 10:44 AM (223.33.xxx.176)

    그참 잘됐네요

  • 7. 데미지
    '16.3.18 10:47 AM (14.38.xxx.214)

    형사에서 민사 쪽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 8. ///
    '16.3.18 11:02 AM (61.75.xxx.223) - 삭제된댓글

    이 소송에 관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를 봤는데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간녀인지 아닌지 긍정도 부정도 안했고
    재판에 나오라고 수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
    그러면 재판은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괘씸죄로 위자료가 높아진 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어 삼천원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재판해도 많아야 500만원을 넘어가기 힘들다고....


    상간녀가 만일 항고하면 재판은 다시 재개되고
    재판에서 상간녀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간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 높고
    상간녀가 진다고 해도 위자료는 다시 낮게 책정될거라고 하네요.

    부인은 남편하고 이혼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 9. ///
    '16.3.18 11:04 AM (61.75.xxx.223) - 삭제된댓글

    이 소송에 관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를 봤는데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간녀인지 아닌지 긍정도 부정도 안했고
    재판에 나오라고 수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
    그러면 재판은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괘씸죄로 위자료가 높아진 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어 삼천원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재판해도 많아야 500만원을 넘어가기 힘들다고....


    상간녀가 만일 항소하면 재판은 다시 재개되고
    재판에서 상간녀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간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 높고
    상간녀가 진다고 해도 위자료는 다시 낮게 책정될거라고 하네요.

    부인은 남편하고 이혼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 10. ///
    '16.3.18 11:07 AM (61.75.xxx.223)

    이 소송에 관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를 봤는데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간녀인지 아닌지 긍정도 부정도 안했고
    재판에 나오라고 수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
    그러면 재판은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괘씸죄로 위자료가 높아진 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어 삼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재판해도 많아야 500만원을 넘어가기 힘들다고....


    상간녀가 만일 항소하면 재판은 다시 재개되고
    재판에서 상간녀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간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 높고
    상간녀가 진다고 해도 위자료는 다시 낮게 책정될거라고 하네요.

    부인은 남편하고 이혼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 11. 상대녀가 등신
    '16.3.18 11:14 AM (182.172.xxx.33)

    남편이 기러기 아빠라 합니다..아내가 외국에 있으며 연락이 잘되지 않아 의심을 했는데 카드에 버스비가 수상해 넘겨집다가 순진한 남편 추궁했답니다 이리 저리 피해 다니던 남편이 순진하게도 외도 사실 털어놨다네요.상대 여성에게 에게 위자료 소송 걸었는데 출두도 않고 무대응 했다가 남편말이 다 인정 되어서 위자료 3000만원 물어주게 됏다네요.남편이나 상대녀나 무지해서 법을 몰라서 무대응 하는바람에 그런 판결이 난거죠 패널들이 말하길 그여성이 아니다 주장했음 몇백이나 위자료 안문다더군요.기러기 아빠는 완전 불쌍하네요 숨쉴 구멍이라도 줘야지 돈버는기계도 아니고..전 남편이 불쌍하네요

  • 12. 저 상간녀가 유부녀면
    '16.3.18 11:20 AM (71.201.xxx.122) - 삭제된댓글

    상간녀 남편이 기러기 상간남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피차일반으로 변호사들만 재미보게 해주는 건가...
    제대로 혼내주려면 상간녀가 미혼이나 돌싱이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5698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를때: 선거 요령 수칙 7 merger.. 2016/04/07 1,272
545697 둘째 반모임 갈까 말까 고민스럽습니다 20 hgd 2016/04/07 7,315
545696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 1 응? 2016/04/07 1,051
545695 27개월 남아, 힘에 너무 부치네요.기관보내야 할까요? 10 어떻게..... 2016/04/07 5,459
545694 자꾸 생각이 나서 미치겠는 이 남자. 1 경스 2016/04/07 1,813
545693 수산물 조심해서 먹어야겠죠. 2 도일부인 2016/04/07 1,791
545692 자고싶기도 하고..자기 싫기도 해요... 1 힘듬... 2016/04/07 1,774
545691 낙지 요리 얼마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바다의 왕자.. 2016/04/07 395
545690 파나마 페이퍼 사건 4 모로가도 2016/04/07 2,432
545689 꼴불견 갑질.. 3 bannis.. 2016/04/07 984
545688 친구에게 너무 집착하는 7세남아 4 ... 2016/04/07 4,359
545687 부산 영도는 무조건 김무성입니까? 6 2016/04/07 1,316
545686 고2학원 고민요 ~~도와주세요 3 2016/04/07 983
545685 라디오스타 보셨나요? 34 라디오스타 2016/04/07 23,316
545684 30년전 광화문,정동길 인근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르네상스 음.. 2 광화문 2016/04/07 1,171
545683 수면마취가 잘안되는데 5 어떻게하죠?.. 2016/04/07 2,187
545682 문재인님 목요일 일정 군포 시흥 인천 11 힘내세요 2016/04/07 1,219
545681 자전거타는게 요실금치료에 도움이 좀 될까요? 9 요실금 2016/04/07 4,836
545680 김밥 싸는 법 도와주세요 16 김밥 2016/04/07 4,138
545679 노인인구 많아지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0 무서워 2016/04/07 3,927
545678 안철수가 황창화에게 '운동권이 시대정신에 맞나' 40 ... 2016/04/07 2,260
545677 흔들리는 광주 40대주부유권자입니다 54 바보고모 2016/04/07 3,721
545676 원영이를 기억해 주세요 8 그곳에서 행.. 2016/04/07 1,073
545675 스무살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5 .. 2016/04/07 1,186
545674 책 추천좀 해주세요. 따스한 엄마, 사랑 충만한 엄마의 모습이 .. 3 ... 2016/04/07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