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본인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경우

.. 조회수 : 4,713
작성일 : 2014-08-05 18:08:44
연말정산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정말인가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제 동생하고 같이 쓰는데, 자기가 쓴 금액만큼 동생에게 받기도 하구요..
그밖에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이며 각종 요금을 제 카드로 긁거든요..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거 같네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IP : 210.178.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5 6:14 PM (118.36.xxx.253)

    금시초문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차피 본인 소득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만 공제받게 되어있어요

  • 2. 음~
    '14.8.5 6:29 PM (175.209.xxx.14)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급여보다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남편 월급이 일부 쓰는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보다 카드사용대금이 많으면 세금을 더 공제받는 거지요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
    물론 윗님 말씀대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최대공제액)이 있습니다.

  • 3. --
    '14.8.5 6:37 PM (118.36.xxx.253)

    아무튼 쓴만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돈을 더 낼일은 절대 없습니다.

  • 4. rafale
    '14.8.5 6:38 PM (121.130.xxx.196)

    그런건 없는데 가족중에 소득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눠서 쓰는게 세액공제 더받습니다.

  • 5. ..
    '14.8.5 6:39 PM (61.43.xxx.154)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고 적은 것은 연말정산시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물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구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세금을 적게 내도 되겠죠.
    다만 무한정으로 줄여주는게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구요 여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건데 이건 또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 이건 생략할게요..

  • 6. ^^
    '14.8.5 7:38 PM (210.178.xxx.13)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건 기우였군요..한시름 놓았네요,,조언주신 분들 넘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933 사촌동생 영어공부 도와준 후기_영어공부법 26 고등영어 2014/08/21 5,468
410932 10월 샌디에이고 숙박 조언 4 데스티네이션.. 2014/08/21 943
410931 오늘 출근길에 넘어졌어용 ㅠ 1 ㄷㄷㄷㄷ 2014/08/21 1,178
410930 갤5용 핸즈프리 블루투스 추천해주세요 1 핸즈프리 2014/08/21 688
410929 오늘 따라 힘들군요..ㅠ ㅠ 움치 2014/08/21 746
410928 유민아빠 김여오님 건강상태가 위험하대요...ㅠㅠ 12 ㄷㄷㄷ 2014/08/21 2,875
410927 저희 고1 아들 행동좀 봐주세요 4 무지개 2014/08/21 1,625
410926 연애할때도 단점도 보이는거겠죠?... 1 ㅠㅠ 2014/08/21 1,245
410925 비가많이오네요 구인 2014/08/21 908
410924 명량 - 감동이 있는 영화 2 univer.. 2014/08/21 833
410923 비가 오니 여러가지 걱정이... 1 **** 2014/08/21 779
410922 우리집 강아지가 저만 졸졸 따라다녀요 왜 그런건가요? 14 강아지 2014/08/21 7,807
410921 제주공항면세점 스와로브스키매장에 물건 많이 있나요? 2 제주면세점 2014/08/21 1,821
410920 저도 모르게 옷 잘 차려입고 외모 깔끔한 사람에게 더 친절한 모.. 6 *** 2014/08/21 4,220
410919 정보보호 서비스 괜찮은지요 2 불신의시대 2014/08/21 753
410918 "비난 여론 안 두렵다, 아이들 죽음 진실 못 밝힐까 .. 7 브낰 2014/08/21 1,619
410917 청학동 경민이 보면.. 요즘애들 같지 않던데.. 환경적 요인일까.. 3 청학동 2014/08/21 1,912
410916 공동명의 APT. 남편에게 반 대출내 주고 나가! 하는것은~ 5 2014/08/21 1,466
410915 루이비통 가방 추천해주세요 1 라이 2014/08/21 1,973
410914 비오는날은 배달음식 시키는거 자제하시나요?? 25 ... 2014/08/21 22,192
410913 엄마가 피아노 직접 가르치는 분 계세요?(전공자 아님) 5 학원이 멀어.. 2014/08/21 1,547
410912 복숭아 보관방법 12 ^-^ 2014/08/21 5,022
410911 유민아버님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7 조작국가 2014/08/21 1,095
410910 직장다니는 엄마들.. 회사에서 시간선택제 근무 제안하면 하실껀가.. 12 123 2014/08/21 2,634
410909 필라테스매트 13미리 너무 두꺼운가요? 8 ... 2014/08/21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