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3261 새로 나고 있는 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나요? 3 치과 2013/11/19 719
    323260 울산분들께 심리상담실 또는 정신과 문의할려구 합니다. 3 향기 2013/11/19 1,186
    323259 시골마당에서 키울 개집 추천해주세요 1 개집 2013/11/19 853
    323258 초등여아용 밍크퍼 옷 사게 도와주세요 1 북실 2013/11/19 933
    323257 하비라는 분 글을 읽고 종아리 둘레를 재었더만... 6 전반적통통 2013/11/19 9,120
    323256 전기요금 5.4% 인상..산업용 6.4%·주택용 2.7%↑ 3 전기요금인상.. 2013/11/19 1,260
    323255 회전 초밥 맛있는데 있을까요? -서울에서 7 초밥 먹고파.. 2013/11/19 1,594
    323254 ”박정희·노무현 누가 낫냐?”… 황당한 로스쿨 면접 7 세우실 2013/11/19 1,340
    323253 혹시 토르2 보신분 있으신가요? 11 영화보자 2013/11/19 1,450
    323252 아이들 영어교육이요 5 아이 2013/11/19 1,286
    323251 휘슬러 저가형 냄비셋트 봐주세요. 4 ... 2013/11/19 3,467
    323250 [정리] 자영업에 대해서...특히 소득과 세금 2 퍼 옴 2013/11/19 1,859
    323249 롯데 라세느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4 롯데호텔 2013/11/19 1,436
    323248 엄지고기만두 드셔보신 분 계세요? 6 ㅇㅇ 2013/11/19 1,894
    323247 아직두 굶는 청소년이 있다구 하네요 ㅠ 2 스스유 2013/11/19 1,092
    323246 갓김치 해결좀 5 김치 2013/11/19 1,337
    323245 이익률 계산해주세요ㅜㅜ 3 Estell.. 2013/11/19 1,131
    323244 인터넷해지어떻게 해야 잘~하나요? 1 ㅇㅇ 2013/11/19 865
    323243 아..진짜 하루종일 애랑 시간보내기 너무 힘드네요 ㅠ.ㅠ 저 고.. 18 14개월맘 2013/11/19 3,256
    323242 유태인들 머리에 동그란모자 왜쓰나요 1 랭면육수 2013/11/19 2,479
    323241 초등 여자아이 점퍼 좀 같이 골라주세요~ 1 아이추워 2013/11/19 922
    323240 10년된 아파트 입주청소 반대하는 남편..여러분의 의견궁금해요 21 찌니~~ 2013/11/19 4,089
    323239 요 패딩 입으면 예쁠까요? 4 하하 2013/11/19 1,805
    323238 인터넷 쇼핑팁! 같은옷 다른가격.. 18 으악...ㅠ.. 2013/11/19 8,669
    323237 생강3키로 사놨는데 뭐뭐 만들면 1년내내 잘 먹을까요? 7 ... 2013/11/19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