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와.....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또봐도봐도 조회수 : 2,149
작성일 : 2012-10-23 19:31:56

이런 엄연한 판결과 사실도 모르고 거짓 회견을 한거네요?????

아 진심......열받네요...

이런데도 김지태씨가 위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고 헌납했다?고 지껄였다니...

이 여자가 대통될까봐 정말...걱정되고 두렵습니다....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 명을 구속하였고 , 그 후 김지태의 처 ,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 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석방된 사건이다 .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 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 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 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에 해당한다 .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 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 ․ 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 ․ 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 그러므로 5 ․ 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따라서 ,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 출연함이 상당하다 .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


======================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56&pageno=1&sty...

IP : 116.123.xxx.11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04 생리전 증후군, 산부인과 가면 될까요? 2 생리전 증후.. 2012/11/01 1,717
    174303 임신인거 같은데 요며칠 먹으면 안되는걸 많이 먹었어요.. 6 포스트잇 2012/11/01 1,579
    174302 바닥은 매트 깔아 자니 따뜻한데요 차가운 윗공기를 어케 해야 할.. 3 난방 2012/11/01 2,576
    174301 애호박요리... 5 호박 호박 2012/11/01 1,702
    174300 초6에 멜로디언 사용 하나요? 6 멜로디언 2012/11/01 1,171
    174299 지금 김장용 절임배추 나왔나요 3 ... 2012/11/01 1,082
    174298 미래한국 리포트.... 3 sbs 2012/11/01 843
    174297 치과. 지금가야하는데데 도와주세요 2 도와주세요 2012/11/01 1,310
    174296 EBS 다큐프라임 킹메이커 2부-중도파는 중간에 있지 않다. 3 유채꽃 2012/11/01 1,351
    174295 아이오* 에어쿠* 1통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 에어팡팡 2012/11/01 1,299
    174294 최근에 읽은 재미있는 로맨스 소설 추천해 주세요 2 갑자기 생긴.. 2012/11/01 5,548
    174293 지금 sbs 미래한국 리포트.. 4 이상해 2012/11/01 1,219
    174292 과외쌤과 가격 협상하시나요? 10 학부모님과 .. 2012/11/01 3,215
    174291 11월 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1/01 866
    174290 틱이면 지적해 주면 낫지 않을까요? 13 !! 2012/11/01 2,094
    174289 맨하탄도 물에 잠겼다던데 지금은 4 어떤가요 2012/11/01 2,212
    174288 EBS 다큐프라임-킹메이커 1부 네커티브 전쟁(유튜브 영상) 5 유채꽃 2012/11/01 1,324
    174287 새터민 직원 고용건으로 글 올렸는데.... 2 고민맘 2012/11/01 1,647
    174286 건강보조식품 남편이혼자서 챙겨먹는거 2 ㄴㅁ 2012/11/01 1,052
    174285 기본 롱지퍼 후디(기모) 파는 쇼핑몰 좀 알려주세요... 이제 2012/11/01 1,257
    174284 상식백과 책 읽으면 도움될까요? 1 날이갈수록 2012/11/01 928
    174283 다음주 토 제주도 가는데 날씨.... 2 갑자기 2012/11/01 1,082
    174282 11월 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2/11/01 820
    174281 사무실난방이요.. 2 000 2012/11/01 1,640
    174280 늑대소년 봤어요(스포없음) 4 니모 2012/11/01 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