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우울 조회수 : 3,293
작성일 : 2012-10-22 10:29:53

알아보긴 했는데 법무사가 얘기 안 한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난 3년 전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요.

아버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나서 직원들 월급을 못줬나 봐요.

부도 이후 저희 가족 모두가 나눠서 은행빚은 10여년 간 갚고 이제 숨돌리고 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현재 전세이고요.

아버님 사업이 큰 사업은 아니었고 2001년 당시 백만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소송을 제기해 아버님이 졌지만 아버님은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태라 돈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 빚이 제게 왔습니다.

아버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빚만 있었기에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집달관과 제 집에 들어와서 살림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미성년인 제 아이 혼자 내복입고 쉬고 있었다는데 어른들 7명이 들어와 다 붙이고 갔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해서 빚을 안갚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법원에 얘기하니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이 건은 별개라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아시는 분 조언 좀 주세요..

IP : 220.81.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2 10:31 AM (203.226.xxx.51)

    상속포기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해야하는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정승인을 하죠.
    가진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

  • 2. 원글
    '12.10.22 10:32 AM (220.81.xxx.21)

    한정 승인이 맞아요. 제가 윗글 고칠게요.

  • 3. 근데...
    '12.10.22 11:03 AM (121.130.xxx.99)

    미리 연락하고 오지 않나요?
    아이가 많이 놀랐겠어요.

  • 4. ..
    '12.10.22 11:05 AM (211.234.xxx.50)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님이 남긴 재산안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거라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빚이 나중에 있다는거 알게되어도 상속자에게 어떤 채무도 씌울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법원이랑 변호사에게 잘 알아보세요.님아버님이 혹시 님네이름으로 빚을 진건 아닌자도 알아보시구요.황당하시겠네요

  • 5. 가택칩입
    '12.10.22 11:38 AM (175.115.xxx.106)

    미성년자인 아이 혼자있는데, 성인 7명이 들어와서 딱지를 붙이고 갔다라...법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집행하는 일일텐데, 보호자도 없이 미성년자 혼자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좀 어이없네요.

  • 6. asd
    '12.10.22 2:17 PM (59.1.xxx.66)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변제의무는 없으신 거 맞구요
    만약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변제의무가 다른 상속권자에게로 계속 승인됩니다
    다시 정확히 알아보시고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 7. 원글
    '12.10.22 2:41 PM (220.81.xxx.21)

    변제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와서 딱지를 붙이고 간 이유는 월급을 못 받은 사람이 소송해서 지급명령인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집달관이랑 와서 붙이고 간 것같아요. 변호사에게 의뢰하긴 그 사람 인생도 짠해서 그냥 주고 싶은데 안된다 하고 지난 주말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혼났네요.
    답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는데 이번일이 쓸쓸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89 탄탄동화 티몬서 공구하던데요 싸게 6 2012/10/30 1,207
173388 손석희 교수에게 묻다 1 샬랄라 2012/10/30 905
173387 극장 아저씨진상... 4 .. 2012/10/30 1,151
173386 가디건 니트 보풀제거의 최강은?? 3 2012/10/30 3,520
173385 'MB아들' 변호인, 특검에 충격 요구…파장 3 세우실 2012/10/30 1,666
173384 스텐레스에도 녹이 스나요? 3 2012/10/30 1,536
173383 재활용 쓰레기통 이거 어떨까요? 5 .. 2012/10/30 1,119
173382 [19금] 제가 잘 못느끼는데... 7 ... 2012/10/30 5,953
173381 安측 “단일화 논의 10일 전엔 안한다” 3 숨은의도 2012/10/30 841
173380 백팩 만다리나덕 가방과 키플링 어떤게 나을지요. 6 궁금 2012/10/30 2,668
173379 왕따 모의 ,,,이거 어떡하죠.. 7 지혜로 2012/10/30 1,670
173378 보일러 추천 1 주부구단 2012/10/30 800
173377 처진가슴 보형물 안넣고 하는 수술도 있나요? 1 .. 2012/10/30 1,694
173376 친정아버지의 밥상 1 나쁜딸 2012/10/30 1,150
173375 미혼 싱글.. 이정도면 과소비인가요? 18 yan 2012/10/30 5,130
173374 냉동밥 데우는 법요...?? 2 초보^^ 2012/10/30 1,613
173373 난로하나 살까해요 4 나비 2012/10/30 1,714
173372 급질)미국으로 우편보낼때 한국 아파트 주소,어떻게 쓰죠? 5 ㅈㅈㅈ 2012/10/30 1,623
173371 드뎌.. 국정원장이 입을 열었네요.. 9 녹차라떼마키.. 2012/10/30 2,414
173370 급)급) 부동산 거래 잘아스는분글 꼭!!꼭!!! 가르쳐주세요.. 6 권리금평가인.. 2012/10/30 1,773
173369 日 극우파 스즈키 "뉴욕 말뚝 테러도 주도했다".. 세우실 2012/10/30 731
173368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명의이전관련..증여세.. 11 궁금 2012/10/30 2,675
173367 빨래 하는 방법? 6 ㅇㅇ 2012/10/30 1,982
173366 대출과 계약,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대출 2012/10/30 722
173365 천소재의 가벼우면서 심플한 남자 서류가방은 없을까요? 2 싱글이 2012/10/30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