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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롤렉스 사건

ㅇㅇ 조회수 : 7,373
작성일 : 2023-07-22 23:43:44

중고거래를 위해 만난 18세가 롤렉스 들고 튐

신고했으나 경찰에선 닉네임만으로 범인 잡기 힘들다고 함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당근에서 이거저 검색해서 하루만에 범인 특정해서 경찰에 전달

범인은 자수 했고, 시계는 이미 다른데 팔아서 돈 다 썼다고 함

시계를 산 사람을 찾았으나 이 사람은 범죄와는 상관 없는 사람이라 압수가 안됨

민사소송 뿐이라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5409?sid=102

“당근이세요?” 롤렉스 들고 튄 10대…닉넴 뒤져 잡았다

피해자가 직접 범인 잡고 물건 찾아
범인 ‘미성년’이어서 처벌 약할 듯
시계는 이미 팔려 되돌려 받지도 못해

 

 

 

IP : 156.146.xxx.3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22 11:46 PM (175.223.xxx.89)

    시계가 장물인데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게 이해 안되네요

  • 2. ..
    '23.7.22 11:47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8세면 촉법소년도 아니라 콩밥 먹일 수 있지 않나요?
    초범이라 롤렉스 1500보다 적은 벌금형이 나오나요?
    저라면 돈은 회수 못해도 징역은 살리고 싶은데 어려운 일인가봅니다.

  • 3. .....
    '23.7.22 11:48 PM (39.7.xxx.129)

    경찰들 진짜 일 안해요.

  • 4. ...
    '23.7.23 12:03 AM (110.70.xxx.153)

    보는 앞에서 들고 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진짜 황당하네요
    경찰들은 의지도 없고 너무 무능력하네요

  • 5. 지난번
    '23.7.23 12:11 AM (1.224.xxx.182) - 삭제된댓글

    지난번에도 당근에서 만나 금팔찌인가 금시계인가 한번 껴본다고 하고 그대로 도망갔던 사람 있었잖아요..기사도 많이 났었어요. 당근으로는 저런 고가제품 거래 안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아무리 직거래라도 금제품이나 명품은 그게 진품인지 어떻게 알것이며 큰 돈 오가는걸 길거리에서 저러는건 아닌듯..

  • 6. ..
    '23.7.23 12:31 AM (116.39.xxx.162)

    미성년자는 저런식으로 돈 갈취해도 되는 건가???

  • 7. 미성년자의
    '23.7.23 12:36 AM (221.165.xxx.65)

    부모가 시계값을 변제해줘야죠

  • 8. 1비싼건
    '23.7.23 1:16 AM (211.36.xxx.69)

    비싼거 경찰서 앞에서 거래

  • 9.
    '23.7.23 1:57 AM (180.70.xxx.42) - 삭제된댓글

    그러네요. 요즘 경찰서?지구대?동네마다 있던데 비싼건 경찰서앞에서하는거 좋네요.
    찔리는 사람은 거래안할테니

  • 10. ㅁㅇㅁㅁ
    '23.7.23 6:21 AM (182.215.xxx.32)

    닉만으로 안된다니 말인가요
    신상 몰라도 CCTV로 다 잡고
    신상 몰라도 그 사이트에 개인정보 요구해서 다 알아내서 잡더만요
    진짜 일 안하네요

  • 11. 또또
    '23.7.23 8:12 AM (118.236.xxx.23)

    또 선동~
    선동되지 마세요
    신고 하루만에 범인 잡았다잖아요
    경찰이 어떻게 신고 하루만에 범인을 잡아줘요? 살인사건이나 긴급사건도 아니고요.
    당근 사이트에 그 닉네임 쓰는 사람 확인하려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야한데 그것도 이틀은 넘게 걸리죠!

    잡기 힘들다고 한거지 (이건 사실이죠! 명의 도용하거나 해킹 했을수도 있고!)
    못잡는다고 단정해서 말한것도 아니구요

  • 12. 또또
    '23.7.23 8:13 AM (118.236.xxx.23)

    대한민국 모든 경찰신고 사건을
    -무조건 잡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루만에 다 범인 잡아줘야 하는거에요?

  • 13. 윗님
    '23.7.23 8:47 AM (221.140.xxx.198) - 삭제된댓글

    경찰 관계자세요?
    저 스마트폰 사기 당했는데 당한지 5분만에 신고했는데
    ㅇ출금 정지도 못해준다

  • 14. 윗님
    '23.7.23 8:49 AM (221.140.xxx.198)

    경찰 관계자세요?
    저 스마트폰 사기 당했는데 당한지 5분만에 신고했는데
    출금 정지도 못해준다 하고 1년째무소식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 이름만 치면 블로그에 줄줄이 나오는 사람
    같은이름으로 10년째 중고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안 잡아요,
    몇십만원은 소액이라서 그런지.

    내 돈 입금받은 놈은 선의의 피해자고 범인이 아니라며 안 잡고

  • 15. 윗님
    '23.7.23 8:51 AM (221.140.xxx.198)

    아님 혹시 검수완박 물개박수치던 민주당 신도?

  • 16. 윗님
    '23.7.23 8:52 AM (221.140.xxx.198)

    "A씨는 B씨를 따라잡지 못했다.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에 대해 아는 것은 당근마켓 닉네임 하나뿐이어서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

    첨부터 핸드폰 번호 이런 것 조사도 안해보고 아이디 밖에 몰라서 못 찾는다고 했다잖아요.

  • 17.
    '23.7.23 10:02 AM (116.37.xxx.236)

    몇년전에 동네 카페 야외 테라스 테이블에서 시계 두개 2000여만원에 중고 거래하기로 한 사람이 판매자 얼굴에 스프레이 뿌리고 물건 들고 달아났는데 못 잡았어요.
    그 이후로 비싼 물건은 청원경찰이 있는 은행이나 파출소 부근에서들 해요.

  • 18. 맞아요
    '23.7.23 10:31 AM (1.243.xxx.162)

    이게 그래요
    자전거 도듁 맞았는데 도둑이 당근으로 팔았어요
    도둑은 잡혔지만 내 자전거는 이미
    팔려서 내가 가져올수도 나는 보상 받을수도 없대요
    이게 뭐에요

  • 19. ..
    '23.7.23 10:44 AM (175.116.xxx.96)

    근데 당근에서 천만원 넘는제품을 무서워서 어떻게 거래하나요ㅜㅜ
    이경우처럼 들고 도망갈수도 있고, 내가 샀는데 가짜일수도 있고요
    저는 간이 작아서 당근으로는 진짜 저런 거래는 못할것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안쓰는 물건이나 중고 핸드폰 까지는 해봤는데, 몇천을 모르는사람하고 거래는 무섭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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