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고 잔금이 낼모레에요
월세1000/80 인데요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만 날리는 건가요?
아님 보증금까지 다 물어내야하는건가요?
집 계약서 쓰고나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구름 조회수 : 1,572
작성일 : 2023-03-06 15:24:13
IP : 211.211.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ijiji
'23.3.6 3:26 PM (58.230.xxx.177)계약금 날리고 복비줘야하고
2. ker
'23.3.6 3:26 PM (222.101.xxx.97)계약금만요
3. 원글
'23.3.6 3:27 PM (211.211.xxx.132)계약금은 100만원이에요
근데 복비는 왜 내야하는건가요?4. ㅅㅌ
'23.3.6 3:29 PM (58.230.xxx.177)계약서 부동산에서 쓴거면 부동산은 할일 한건데 돈받는거아닌가요
계약은 님이 깬거구요
그냥 가계약금만 건것도아니고 계약서 정식으로 쓴건데요5. ...
'23.3.6 3:31 PM (1.227.xxx.121) - 삭제된댓글복비는 왜 내야하는건가요?
--> 공인중개사는 계약 작성했으면 할 일 다한 겁니다
계약 이행까지 보장해 줄 의무는 없어요
계약금 100만원 포기하고 복비 중개사에게 주세요6. 복비내요
'23.3.6 4:04 PM (175.207.xxx.112) - 삭제된댓글계약서 쓰는 순간 부동산 중개 끝난거에요.
7. 원글
'23.3.6 5:30 PM (211.211.xxx.132)아.. 네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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