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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한테 하루에 얼마씩 이체하면 국세청이 알고 있나요?

국세청 조회수 : 25,300
작성일 : 2022-01-11 20:46:53

집 전세 계약을 하는데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할거라
제가 남편통장으로 돈을 좀 보내줘야 합니다. 

부부간에  돈  이체하는것도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간주한다고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생활비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해주는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 몇년간 매달 보내줬는데
그것도 증여로 나중에  문제 된다고
남편이 그래서 요즘은 생활비 제가  보내지 말라고 하고
그냥 남편 카드로 생활비 써요.

하루에 얼마씩 이체해야지 국세청에서 모를까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내라고 할까봐
국세청  몰래(?)  조금씩만 보내려구요 ㅎㅎ











IP : 221.154.xxx.97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부
    '22.1.11 8:49 PM (182.216.xxx.215)

    6억아닌가요
    와 부자언니다

  • 2. 어이구야
    '22.1.11 8:53 PM (188.149.xxx.254)

    두 달에 한 번씩 남편 통장으로 175만원씩 꾸준히 몇 년간 넣었는데. 이것도 걸릴까요.

  • 3. ..
    '22.1.11 8:54 PM (175.223.xxx.226) - 삭제된댓글

    전 남편이 사업 안 된다고 생활비를 몰아서 현금으로 줘요. 걍 냅뒀더니 현금이 몇 천 되는데 이걸 은행에 갖다넣어야할 지, 어찌해야 할지 고민 중이네요. 내가 쓴 생활비 총액의 30프로도 안 되는구만, 요즘은 현금도 무섭고, 이체도 무섭고..
    시어머니 병원비 내가 몇 년 내고, 집 판 것에서 몰아 받으려고했더니, 국세청이 전자는 부양비고 후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어이구
    돈 정리도 세법 잘 알고, 부지런해야 가능하네요

  • 4. ...
    '22.1.11 8:54 PM (61.79.xxx.16)

    6억까지 비과세에요

  • 5. 증여세는
    '22.1.11 8:54 PM (61.255.xxx.246) - 삭제된댓글

    10년 단위로 계산돼요.
    제목이 참;;;

  • 6. ..
    '22.1.11 8:59 PM (58.121.xxx.201)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많으면 그걸 걱정하시는지

  • 7. 10년 단위면
    '22.1.11 9:02 PM (183.104.xxx.78)

    2010~2020년 이렇게 보는건가요? 아니면
    국세청이 10년단위 자르고싶은데로 2012~2022년
    이렇게 마음데로 하는건가요?

  • 8. 혼인
    '22.1.11 9:04 PM (182.216.xxx.21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 시작일부터겠죠

  • 9. ,,,
    '22.1.11 9:05 PM (116.44.xxx.201)

    남편 월급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어차피 제가 관리해야 하니
    매달 5~6백씩 제통장으로 이체하길 20년 가까이됩니다
    이거 문제 될까요?
    생활비 쓰고 적금도 들고 했거든요

  • 10. 그렇게
    '22.1.11 9:06 PM (14.32.xxx.215)

    돈보내서 집 산게 증명이 되면 괜찮아요
    문제는 그렇게 보낸 돈으로 남편이 투자를 했다...그럼 증여죠
    그리고 생활비 보낸것도 증여로 돌리면 결국 6억 한도에서 까이는 겁니다

  • 11. ..
    '22.1.11 9:08 PM (218.50.xxx.177)

    현재시점부터 과거 10년간 배우자 6억까지 비과세예요.

  • 12. 궁금
    '22.1.11 9:28 PM (211.179.xxx.114)

    남편이 제 통장으로 보낸 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생활한 것도 증여로 잡히나요? 10년에 6억 넘는데요. 저를 위해 쓴 것은 거의 없는데. 숙식 같이 한거 정도. 제가 번 돈은 저금하거나 남편에게 가끔 크게 선물하거나.

  • 13. 제가
    '22.1.11 9:28 PM (61.77.xxx.195)

    세무서에 물어봤는데 통상적인 생활비는 계좌로 이체받아써도 괜찮은데 큰금액은 나중에 증여로 본대요

  • 14. 생활비 계좌에서
    '22.1.11 9:33 PM (14.32.xxx.215)

    한두푼 남은걸로 내 이름으로 예적금 들면 증여에요

  • 15. 뭐였더라
    '22.1.11 9:37 PM (211.178.xxx.171)

    소명 가능하면 국세청이 알아도 상관 없죠
    전세자금이잖아요

  • 16. 대법원 판례
    '22.1.11 9:41 PM (122.35.xxx.131)

    부부간에 통장 입출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 나왔어요~

  • 17. 전세명의
    '22.1.11 10:12 PM (221.149.xxx.124)

    제 앞으로 했는데 이번에 재계약시 남편앞으로 해야할까요? 저는 전업이고 전세가는 6억이 넘는데요

  • 18. ㅇㅇ
    '22.1.11 10:24 PM (110.12.xxx.167)

    생활비 통장으로 받고 서로 통장거래는 증여로 간주안해요
    너무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네요

    6억이상 보내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느겁니다
    6억 안넘으면 상관 없어요

  • 19. 요리조아
    '22.1.11 10:43 PM (118.235.xxx.241)

    걱정 마세요, 국세청에서는 원리주의적 시각에서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 부과하지만,,,법원(대법원)판결은 부부경제공동체입니다, 이상하고 비상식적 금액아니면 상관없습니다.

  • 20. ...
    '22.1.12 3:51 AM (110.13.xxx.200)

    글구 그렇게 짜절한 거래꺼지 들여다보고 있읆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ㅎㅎ 갑자기 튀는거래는 본다고 들은거 같네요.
    것도 금액이 좀 되겠죠..

  • 21. 그냥 님이
    '22.1.12 8:45 AM (121.190.xxx.146)

    그냥 계약날에 님이 남편이름으로 집주인한테 이체하면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엔 돈을 그렇게 여러번 옮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 22.
    '22.1.12 9:55 AM (106.101.xxx.76)

    판례일 뿐이죠
    저 10년간 부부간통장 거래내역 소명해야 했어요
    증여로 봅니다

  • 23. ㅇㅇ
    '22.1.12 10:16 AM (110.10.xxx.69)

    위에 댓글에
    얼마나 많이 벌면님
    아니 상담을 하는데 뭐가 이리 꼬여서
    댓글을 그런식으로 다는지.,.
    모르면 댓글을 안달면 되는거지
    그리 꼬이듯이 달고 있는지..
    이런사람들 이해가 안가요

  • 24. ..
    '22.1.12 10:24 AM (110.70.xxx.237) - 삭제된댓글

    최소 10년 전계좌 total
    길게는 20년 전계좌 total


    배우자 6억이라도 투자(주식 부동산 등) 하는거면
    미리 신고하세요 (이때는 세금? 없음)

  • 25. ..
    '22.1.12 10:26 AM (110.70.xxx.237) - 삭제된댓글

    최소 10년 전계좌 total
    길게는 20년 전계좌 total


    배우자 6억 미만이라도
    생활비로 써서 없어지는거 아니고
    투자(주식 부동산 등) 하는거면
    미리 신고하세요 (이때는 세금? 없음)

  • 26. ...
    '22.1.12 10:28 AM (118.235.xxx.25)

    국세청 직원이 할인이 없어서 들여다 보는것이 아니라 재수 없어 걸리면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세밀하게 들여다 봅니자
    누가 걸릴지는 모르죠
    만약을 생각하고 대비해 놓아야 돼요

  • 27. 주변에
    '22.1.12 10:51 AM (122.32.xxx.70)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병원하는 사람 등등 있는데 부인 왈 한 달에 몇 천 줘도 적금 들면 없지뭐..
    하시던데 부부간 증여 신경 쓰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거보면 .
    아파트 만 투자안하면 증여세 없다는 건지......모르겠네요

  • 28. 답글로그인
    '22.1.12 11:21 AM (106.101.xxx.116)

    비과세 한도에서 증여하시고 비과세라도 증여신고 해두셔야 돼요.

  • 29. ..
    '22.1.12 4:03 PM (5.31.xxx.68)

    부부간 증여 참고합니다

  • 30. 전세금 목적으로
    '22.1.12 4:56 PM (14.52.xxx.80) - 삭제된댓글

    이체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 31. 상관없어요.
    '22.1.12 5:40 PM (221.154.xxx.180)

    저는 늘 몇 억씩 주고 받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10억 다되는 돈도 주고 받아요.
    한 번도 국세청에서 연락온 적 없었어요.

  • 32. ....
    '22.1.12 6:07 PM (180.70.xxx.31)

    생활비로 쓰는건 전혀 상관 없답니다.
    세무사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 33. 그게..
    '22.1.12 6:42 PM (203.243.xxx.56)

    평소에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상속세를 내게 된다거나 기타 세금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 이 잡듯이 털면서 증여 여부까지 다 따지나 보더라구요.
    특히 부부간에 증여(?)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등 자산증식을 할 경우 빼박인듯 싶던데 제 경험담이 아니라 건너들은거라..
    부부 간에 편의상 주고 받은 것도 증여라고 세금 물리면 어쩌라는건지...
    집도 부부공동명의면 더 불리해지고 있고, 가뜩이나 출산률도 급감 중인데 이혼을 부추기는 정책은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 34. 얼마전에
    '22.1.12 8:02 PM (118.235.xxx.180)

    생활비 통장이체도 증여로 본다고 남편카드 쓰라는 기사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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