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한테 하루에 얼마씩 이체하면 국세청이 알고 있나요?
1. 부부
'22.1.11 8:49 PM (182.216.xxx.215)6억아닌가요
와 부자언니다2. 어이구야
'22.1.11 8:53 PM (188.149.xxx.254)두 달에 한 번씩 남편 통장으로 175만원씩 꾸준히 몇 년간 넣었는데. 이것도 걸릴까요.
3. ..
'22.1.11 8:54 PM (175.223.xxx.226) - 삭제된댓글전 남편이 사업 안 된다고 생활비를 몰아서 현금으로 줘요. 걍 냅뒀더니 현금이 몇 천 되는데 이걸 은행에 갖다넣어야할 지, 어찌해야 할지 고민 중이네요. 내가 쓴 생활비 총액의 30프로도 안 되는구만, 요즘은 현금도 무섭고, 이체도 무섭고..
시어머니 병원비 내가 몇 년 내고, 집 판 것에서 몰아 받으려고했더니, 국세청이 전자는 부양비고 후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어이구
돈 정리도 세법 잘 알고, 부지런해야 가능하네요4. ...
'22.1.11 8:54 PM (61.79.xxx.16)6억까지 비과세에요
5. 증여세는
'22.1.11 8:54 PM (61.255.xxx.246) - 삭제된댓글10년 단위로 계산돼요.
제목이 참;;;6. ..
'22.1.11 8:59 PM (58.121.xxx.201)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많으면 그걸 걱정하시는지
7. 10년 단위면
'22.1.11 9:02 PM (183.104.xxx.78)2010~2020년 이렇게 보는건가요? 아니면
국세청이 10년단위 자르고싶은데로 2012~2022년
이렇게 마음데로 하는건가요?8. 혼인
'22.1.11 9:04 PM (182.216.xxx.215) - 삭제된댓글혼인신고 시작일부터겠죠
9. ,,,
'22.1.11 9:05 PM (116.44.xxx.201)남편 월급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어차피 제가 관리해야 하니
매달 5~6백씩 제통장으로 이체하길 20년 가까이됩니다
이거 문제 될까요?
생활비 쓰고 적금도 들고 했거든요10. 그렇게
'22.1.11 9:06 PM (14.32.xxx.215)돈보내서 집 산게 증명이 되면 괜찮아요
문제는 그렇게 보낸 돈으로 남편이 투자를 했다...그럼 증여죠
그리고 생활비 보낸것도 증여로 돌리면 결국 6억 한도에서 까이는 겁니다11. ..
'22.1.11 9:08 PM (218.50.xxx.177)현재시점부터 과거 10년간 배우자 6억까지 비과세예요.
12. 궁금
'22.1.11 9:28 PM (211.179.xxx.114)남편이 제 통장으로 보낸 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생활한 것도 증여로 잡히나요? 10년에 6억 넘는데요. 저를 위해 쓴 것은 거의 없는데. 숙식 같이 한거 정도. 제가 번 돈은 저금하거나 남편에게 가끔 크게 선물하거나.
13. 제가
'22.1.11 9:28 PM (61.77.xxx.195)세무서에 물어봤는데 통상적인 생활비는 계좌로 이체받아써도 괜찮은데 큰금액은 나중에 증여로 본대요
14. 생활비 계좌에서
'22.1.11 9:33 PM (14.32.xxx.215)한두푼 남은걸로 내 이름으로 예적금 들면 증여에요
15. 뭐였더라
'22.1.11 9:37 PM (211.178.xxx.171)소명 가능하면 국세청이 알아도 상관 없죠
전세자금이잖아요16. 대법원 판례
'22.1.11 9:41 PM (122.35.xxx.131)부부간에 통장 입출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 나왔어요~17. 전세명의
'22.1.11 10:12 PM (221.149.xxx.124)제 앞으로 했는데 이번에 재계약시 남편앞으로 해야할까요? 저는 전업이고 전세가는 6억이 넘는데요
18. ㅇㅇ
'22.1.11 10:24 PM (110.12.xxx.167)생활비 통장으로 받고 서로 통장거래는 증여로 간주안해요
너무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네요
6억이상 보내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느겁니다
6억 안넘으면 상관 없어요19. 요리조아
'22.1.11 10:43 PM (118.235.xxx.241)걱정 마세요, 국세청에서는 원리주의적 시각에서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 부과하지만,,,법원(대법원)판결은 부부경제공동체입니다, 이상하고 비상식적 금액아니면 상관없습니다.
20. ...
'22.1.12 3:51 AM (110.13.xxx.200)글구 그렇게 짜절한 거래꺼지 들여다보고 있읆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ㅎㅎ 갑자기 튀는거래는 본다고 들은거 같네요.
것도 금액이 좀 되겠죠..21. 그냥 님이
'22.1.12 8:45 AM (121.190.xxx.146)그냥 계약날에 님이 남편이름으로 집주인한테 이체하면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엔 돈을 그렇게 여러번 옮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22. 흠
'22.1.12 9:55 AM (106.101.xxx.76)판례일 뿐이죠
저 10년간 부부간통장 거래내역 소명해야 했어요
증여로 봅니다23. ㅇㅇ
'22.1.12 10:16 AM (110.10.xxx.69)위에 댓글에
얼마나 많이 벌면님
아니 상담을 하는데 뭐가 이리 꼬여서
댓글을 그런식으로 다는지.,.
모르면 댓글을 안달면 되는거지
그리 꼬이듯이 달고 있는지..
이런사람들 이해가 안가요24. ..
'22.1.12 10:24 AM (110.70.xxx.237) - 삭제된댓글최소 10년 전계좌 total
길게는 20년 전계좌 total
배우자 6억이라도 투자(주식 부동산 등) 하는거면
미리 신고하세요 (이때는 세금? 없음)25. ..
'22.1.12 10:26 AM (110.70.xxx.237) - 삭제된댓글최소 10년 전계좌 total
길게는 20년 전계좌 total
배우자 6억 미만이라도
생활비로 써서 없어지는거 아니고
투자(주식 부동산 등) 하는거면
미리 신고하세요 (이때는 세금? 없음)26. ...
'22.1.12 10:28 AM (118.235.xxx.25)국세청 직원이 할인이 없어서 들여다 보는것이 아니라 재수 없어 걸리면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세밀하게 들여다 봅니자
누가 걸릴지는 모르죠
만약을 생각하고 대비해 놓아야 돼요27. 주변에
'22.1.12 10:51 AM (122.32.xxx.70)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병원하는 사람 등등 있는데 부인 왈 한 달에 몇 천 줘도 적금 들면 없지뭐..
하시던데 부부간 증여 신경 쓰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거보면 .
아파트 만 투자안하면 증여세 없다는 건지......모르겠네요28. 답글로그인
'22.1.12 11:21 AM (106.101.xxx.116)비과세 한도에서 증여하시고 비과세라도 증여신고 해두셔야 돼요.
29. ..
'22.1.12 4:03 PM (5.31.xxx.68)부부간 증여 참고합니다
30. 전세금 목적으로
'22.1.12 4:56 PM (14.52.xxx.80)이체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31. 상관없어요.
'22.1.12 5:40 PM (221.154.xxx.180)저는 늘 몇 억씩 주고 받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10억 다되는 돈도 주고 받아요.
한 번도 국세청에서 연락온 적 없었어요.32. ....
'22.1.12 6:07 PM (180.70.xxx.31)생활비로 쓰는건 전혀 상관 없답니다.
세무사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33. 그게..
'22.1.12 6:42 PM (203.243.xxx.56)평소에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상속세를 내게 된다거나 기타 세금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 이 잡듯이 털면서 증여 여부까지 다 따지나 보더라구요.
특히 부부간에 증여(?)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등 자산증식을 할 경우 빼박인듯 싶던데 제 경험담이 아니라 건너들은거라..
부부 간에 편의상 주고 받은 것도 증여라고 세금 물리면 어쩌라는건지...
집도 부부공동명의면 더 불리해지고 있고, 가뜩이나 출산률도 급감 중인데 이혼을 부추기는 정책은 폐지되기를 바랍니다.34. 얼마전에
'22.1.12 8:02 PM (118.235.xxx.180)생활비 통장이체도 증여로 본다고 남편카드 쓰라는 기사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