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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

| 조회수 : 15,827 | 추천수 : 0
작성일 : 2013-07-29 21:45:51
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

●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 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 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 효 처리된다. ‘계약 해지 불가’, ‘교환·환불 불가’ 등이 여기에 속한 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하자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방문 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르 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 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 

●  택배 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 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 으면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 받게 된다. 

●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 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입원한 경 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 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 소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 환불의 지름길, 모두 다르다!

고객 센터를 이용한다 → 백화점과 쇼핑몰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고객 센터는 매장 전체의 고객 불만을 총괄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쇼핑몰의 전체 이미지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점한 매장과 소비자의 다툼을 중재할 때 소비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 일단 매장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면 고객 센터 로 연락한다.
 
빨리, 유연하게 흥정한다 → 보세 상 점  
보세 상점의 특징은 무조건 ‘환불 NO’를 외친다는 것이다. 매 장의 특성상 상품 회전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구매 후 시간이 흐른 상품은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구매 전에 매장에 적혀 있는 환불 규정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구매 후에 문제가 생기면 되도록 빨리 환불을 요구한다.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환권을 대신 받겠다든지 다른 물건을 사고 차액 을 돌려받겠다는 등의 유연한 제안을 차선책으로 내놓으면 협상이 수월해진 다.
 
본사에 연락한다 → 브랜드 대리점 
브랜드의 본사 또한 단기 수익에 목매는 대리점보다 소비자의 편 의를 봐주게 된다. 본사의 홍보 담당자에게 브랜드 대리점과의 마찰에 대해 설명하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상위의 책임자와 얘기한다 → 레스토 랑, 헬스장, 보험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환불에서는 상위의 책임자와 대화할수록 성공 률이 높아진다. 서비스 일선에 있는 일반 사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적이 줄어들거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겁나서라도 일단 환불이 힘들다고 얘기하 기 때문이다. 책임자와 직접 협상을 하면 환불 결정 이후의 일 처리도 일사 천리다. 레스토랑에서는 ‘매니저를 불러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환불이 쉬워지는 5가지 방법

구입 전에 환불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 선물 이어서, 혹은 입어 보고 살 수 없는 옷이어서 환불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구매 전에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 본다.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아 놓으면 추 후에 환불 받기가 쉽다.
 
물품을 판매한 점원 앞에서 환불을 거 론한다  | 물건 살 때의 정황을 기억하는 점원 앞에서 환불 얘기를 꺼내면 딴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점원에게 물건을 둘러보며 나눴던 대화를 환기시키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라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이때 판매 매니저가 옆에 있으면 더욱 좋다.
 
거래 내용을 증명으로 보관한다  | 영수증이 없다면 물품의 라벨이라도 보관한다. 백화점처럼 판매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구매한 날짜와 시간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도 물품 구입을 증명할 수 있다.
 
현금보다 신용 카드 거래를 한다  | 상품 구매와 지불 사이에 생기는 시차를 이용한다. 환불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 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지불 거부를 행 사할 수 있다. 판매자에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불을 위해 다른 방편을 쓸 의향이 있음을 거론한다  | 무조건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 는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보 자. ‘이쯤이면 물러서겠지’라는 예상이 빗나가면 사업자들도 환불을 재고 해 볼 것이다.
 
판 매자가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A  소비자 보호원의 피해 구제 제 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호원 상담팀(02-3460-3000)에 사례를 접수하면 30 일 내에 사실 조사와 합의 권고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분쟁 조정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위원회 또한 30일 동안 조정을 진행한다.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USE
    '13.7.30 9:17 AM

    직장맘인데요 그렇지않아도 환불금때문에 머리 아프단차에 3.3로떼는 회사인데 올 오월에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환급금이 안나와서 알아보니 신청안했고 그동안 동생이름으로 되어있던 회사 올이월에 폐업신고 다시 딴이름으로 영업하고있어요 현재 퇴사중이고 따지니까 다음달 월급에 한십만원만 준다고.. 꾼돈이 아니고 세금환급받는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건안된다고 했는데 이회사 다닌지 17개월된는데 그동안 불합리 도많았지만 끝내 속썪이네요 도와주세요

  • 2. 다람맘
    '13.7.31 10:19 AM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 3. 지희아빠
    '13.7.31 2:08 P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4. 루루
    '13.7.31 5:08 PM

    정보 감사해요~

  • 5. 초모
    '13.8.1 11:31 AM

    저장하겠습니다^^

  • 6. heesun
    '13.8.1 1:26 PM

    그회사에 다니실때 연말정산서류(카드영수증, 보험서류등등) 를 내신게 있었는지 기억해보시구여...그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했다구 하는데... 그래두 기본서류로라두 연말정산은 하게되어 있거든여
    그리구 본인이 내년 5월중에 2012년도 연말정산서류준비해서 국세청사이트에서 직접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님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셔서 민원실에서 작성을 도와달라두 하셔두 되구여(꼭 5월중에 하셔야 합니다^^*)

  • 7. luckygirl
    '13.8.6 8:51 PM

    감사합니다

  • 8. 다만널
    '13.8.16 3:43 PM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9. 이제는
    '13.8.18 3:58 PM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0. 첫눈이내리면
    '14.2.15 1:23 AM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222222

  • 11. ㄴㅁ
    '14.12.27 9:07 PM

    환불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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