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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쭙습니다(소득공제)

| 조회수 : 1,097 | 추천수 : 6
작성일 : 2005-04-01 11:15:15
어제인가? 현금영수증 복권에 당첨 되셨단 얘기를 듣고,,,
갑자기 궁금해졌답니다.

저는 결혼7년째 한번두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살아왔어요.
남편이 결혼후~지금부터 3년전까지 자영업에 종사했었구,
3년전부터는 법인회사가 아닌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소득공제랑은 상관이 없는걸루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법인 회사가 아니더라두 기타공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금보험은 어찌저찌해서 안내고 있답니다. 한 4년 됐나요?;;;)
제가 좀,,,경제 분야에 어리버리해서요..;;;;;;;;
알려주세요....
(아~ 실명으로 어리버리를 들통내니 창피하다....;;;)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천포댁
    '05.4.1 12:00 PM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회사를 다니시더라도 월급에서 갑근세,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떼고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있다면 인적 공제(일인당 100만원)도 받을 수 있고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비도 공제가 된답니다.
    여기서 백만원이랑 세금을 100만원 깍아준다는 말은 아니구요. 연간급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쉽게 말하면 그 급여를 100만원 덜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죠.

  • 2. 다혜엄마
    '05.4.1 12:12 PM

    아~삼천포댁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깐,, 저희는 월급에서 갑근세, 소득세를 떼지 않고요, 의료보험은 지원을 안해줘서 지역의료보험을 들어 있구여, 연금보험은 말씀 했다시피 안내고 있구요.
    그러니깐,, 신용카드는 남편의 화사와는 별도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자녀 양육비 또한 위의 세금을 안띠게 되니 공제가 안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리플 부탁해요..........;;;;;;;;;;;;;;;;;

  • 3. bluejihi
    '05.4.1 12:25 PM

    갑근세 소득세 내시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연말소득공제는 근로자만 하는거구요
    개인회사이더라도 신고되어 있으면 할텐데 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위에 삼천포댁님이 말씀하신 직장인이라는 개념은 그런 세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다혜엄마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직장인(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들이 낸 세금을 돌려 받는것인데요...
    세금 내는게 있으신지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등록된 개입사업자(사업자 등록증 같은거)면
    4월정도에 소득 신고하라고 종이 나옵니다. 그런거도 아니시라면.. 소득공제 받으실게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라나요?

  • 4. 다혜엄마
    '05.4.1 12:56 PM

    네,,, bluejihi님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공,,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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