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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제로 제사 참석 안한 며느리에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보내라" 판결

참맛 조회수 : 6,547
작성일 : 2011-01-22 12:54:25
종교문제로 제사 참석 안한 며느리에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보내라" 판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122030...

--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이모(28)씨가 부인 윤모(2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윤씨는 이씨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 재판은 부인이 이혼당하고 양육비까지 내라는 거네요.

가정의 평화와 종교적 신념, 이 두가지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인지. 제사란 그냥 전래의 전통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지.


IP : 121.151.xxx.92
6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1.1.22 12:54 PM (121.151.xxx.9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122030...

  • 2.
    '11.1.22 1:07 PM (121.190.xxx.177)

    흐음...... 종교문제로 제사참석을 안한 며느리는
    이혼당하고, 자식뺏기고, 양육비 지급이라...
    와아.. 참 대단하네요..
    무섭네요..
    참. 남자들은 처가집 제사 안지내도되니 무슨 종교를 믿던 자유롭겠네요..

  • 3. 세이지
    '11.1.22 1:10 PM (222.232.xxx.183)

    어이가 없네요. 위자료 3천만원까지 남편이 요구했었다는 게 더 웃겨요.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저게 아이 뺏기고 양육비까지 보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 4.
    '11.1.22 1:10 PM (175.194.xxx.145)

    설마 저 이유 하나로 그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 5. 합리적판결
    '11.1.22 1:11 PM (210.219.xxx.183)

    종교의 문제라는 껍데기를 가장한 부인 윤모씨의 개인주의적 성격이 문제인 듯 보여요.
    시부모님이 절을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못가게 한것도 아닌데......
    설날 큰집을 안가겠다고 버티는 며느리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았어야 다른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네요.

  • 6. 정독하고나서....
    '11.1.22 1:14 PM (210.219.xxx.183)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해야 할 듯......

  • 7. ...
    '11.1.22 1:15 PM (186.123.xxx.205)

    시집과의 갈등이라는 요소가 컸겠지요. 판사가 아직 가부장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대표적인 판결이지요. 여성계에서는 법조계가 너무 보수적이라, 즉 판사가 남자라, 항상 판결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나온다고 지적한지 꽤 오래됐어요. 요즘 들어 여성들이 법원에 많이 진출하니 좀 나아지려나요.

  • 8. 제사
    '11.1.22 1:15 PM (59.10.xxx.172)

    죽은 자를 위한 제사때문에 한 가정 파탄나고...
    아이까지 있는데 엄마가 데려가고 싶어도 못데려가게 하고..
    저런 판결을 내다니요
    우리 나라는 가부장적인 법조계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애초에 목사딸이 불교집안과 결혼 한 게 잘못이네요

  • 9. 으휴
    '11.1.22 1:18 PM (211.221.xxx.237)

    개독은 답도 없다 정말.

  • 10. 세이지
    '11.1.22 1:19 PM (222.232.xxx.183)

    댓글 달고 나서, 그림 아래로 기사가 더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부인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종교문제로 집을 나갔었다...라는 대목을 보면
    그 부인도 초반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사문제만이 갈등의 원인은 아닐 것 같아요.
    게다가 별거 도중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혼을 청구한 거라면서요.
    그런데도 여자가 위자료 3천안원에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제사문제, 여자의 가출로만 단순화해서 저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 11. ..!
    '11.1.22 1:21 PM (61.79.xxx.71)

    죽은 제사가 산 가정을 깨뜨렸군요.
    제사가 뭐라고..
    그럼 제사 안 지내는 가정들은, 간소하게 하는 가정들은 모두 죄인입니까?
    일년에 몇 번 있는 제사가 일상을 파괴하다니..아이도 있건만 정말 독한 사람들이네요..

  • 12. 여자판사였으면
    '11.1.22 1:22 PM (210.219.xxx.183)

    분명 위자료 3천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을거에요. 여자망신 시키지 말라고......

  • 13. 궁금
    '11.1.22 1:22 PM (124.50.xxx.217)

    왜 기독교는 제사를 안지내는지..
    귀신(나 말로 다른 영혼)에게 절하지 말라는 성경 때문인가요?
    제사는 전통 아닌가요? 그리고 조상이 없으면 자신도 없거늘....

  • 14. ...
    '11.1.22 1:24 PM (186.123.xxx.205)

    '으휴'님, 개독을 까고 싶으신 모양이신데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배타적인 기독교 신자가 불교 집안과 결혼을 한 것 자체부터 문제를 내포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며느리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시집, 부인에게 바람막이가 되어 주지 못한 남편 등 한국의 시집살이의 모순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 15. 제사
    '11.1.22 1:25 PM (24.61.xxx.50)

    뿐아니라 시댁과갈등이 많았다는군요. 20 대 초반에 결혼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2 년 전부터 다른여성과 살고 있는 남편은 그 전에 위자료 청구를 한건가요? 그후라면 아이러니

  • 16. ...
    '11.1.22 1:25 PM (186.123.xxx.205)

    210,219님 님은 남자이신가요? 여성의 입장에 서서 전혀 헤아리지 않은 답변을 쓰시는군요. 자기 입장이 아니니 쉽게 답글을 다시는게지요.

  • 17. 기사좀 제대로...
    '11.1.22 1:27 PM (210.219.xxx.183)

    며느리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게 아니에요. 설날 큰집 다녀와서 교회가라고 했고 제사지낼때 절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 기사도 안읽었으면서 부인의 바람막이 운운하는 글을 올리는 분을 보니 ㅋㅋ 하긴 기사 읽어도 보고싶지 않은 부분은 안보고 마는게 그들의 특성.ㅎㅎ

  • 18. 음.
    '11.1.22 1:28 PM (122.35.xxx.131)

    결혼전부터 종교쪽으로 합의를 봤어야 했는데...안타깝네요...
    그런데 요점에서 벗어나지만 "이씨는 별거 뒤 다른 여성과 만나면서"이 부분이요. 참 이상한거 같아요.
    무슨 사연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씨라는 분은 아직 이혼도 안했는데 여자가 있는것도 그렇고 저러한 상황인데 부인은 아직도 남편을 원하고 있고...

  • 19. ...
    '11.1.22 1:30 PM (175.114.xxx.140)

    헐.. .미친나라네요..
    자기네집 조상 자기네들이 지낼것이지..
    왠 며느리가 지들 종년이라...이건가? 참나...
    그판사 누군지.. 밤길 조심하쇼!!!

  • 20. 으휴
    '11.1.22 1:30 PM (211.221.xxx.237)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많이 배려했어요.
    그러나 개독 며느리는 거부했죠. 꽉 막힌 사고로...

    제사는 종교적인 의식도 아닌데... (블교적인 행사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유교죠.)

    개독은 악의 축.

  • 21. 하하하
    '11.1.22 1:32 PM (210.219.xxx.183)

    너무 웃겨요.
    기사 읽지않고 제사라는 글자만 보고 입에 거품물고 댓글쓰시는 분들..ㅋ
    그런분들은 나중에 다른종교 꽉 믿는 며느리보고나서 어떻게 배려할런지 넘 궁금~

  • 22. ...
    '11.1.22 1:39 PM (110.10.xxx.250)

    별거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네요.
    종교가 다를 때 결혼생활이 쉽지 않다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네요.

  • 23. 하여간
    '11.1.22 1:40 PM (59.10.xxx.172)

    자식에게 종교강요하지 말라구요
    제사에 절 안해도 참여하는 자체로도 강요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교회와서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앉아 있기만 해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 종교 강요 안하는 겁니까?
    남편이 이미 변심해서 다른 여자 생기니 아내 내치는구먼...
    이혼 안하겠다 하고, 아이 맡으려는 거 보면 아내는 잘못 없네요

  • 24. ...
    '11.1.22 1:43 PM (186.123.xxx.205)

    윗님, 정곡을 찔렀네요. 결국은 남자가 새 여자 생겨서 전부인 꼬투리 잡고 이혼신청한거 같은데요. 남자가 바람나면 여자한테 별거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사치했다, 시부모 공경안했다, 제사 안지냈다 등등...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전부는 아닐겁니다. 언론도 피상적으로 보도할 뿐이겠지요. 남자 측에서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 25. .
    '11.1.22 1:50 PM (121.124.xxx.117)

    진짜 병맛이네요.
    저렇게 꼬투리 잡아서 이혼하면 양육비 받고 원하는 이혼도하니..
    참 치사스러운놈이네요.

  • 26. 먼저
    '11.1.22 1:54 PM (211.221.xxx.237)

    먼저 딸 데리고 집 나간게 누군데요.

  • 27. ......
    '11.1.22 2:00 PM (222.232.xxx.183)

    시집살이 하는 상황에서 시댁하고 갈등이 심하니까 데리고 나간 것이었는데...
    먼저 딸 데리고 집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여자한테 책임전가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봐요.

  • 28. 무튼
    '11.1.22 2:07 PM (59.10.xxx.172)

    여자는 가정 지키려 했고,
    아이도 끝까지 책임지려 했네요
    시부모 학대한 것도 아니고
    종교강요 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여자 만나는 놈이
    더더더 나쁘지요

  • 29. 저주
    '11.1.22 2:18 PM (61.79.xxx.71)

    몇 개독 운운하는 댓글들..
    만약 기독교 집안에 시집온 며늘에게 기독식 강요해서 교회 안간다 햇더니 그 집안에서 이혼요구..그런일은 있을수가 없겠지만..그런 내용이었다면 아마 여기 댓글들수..
    100개넘어 갔을 듯..좋게 보려해도 참..어디 한 맺힌 마냥..쯧쯧..
    글의 요지를 안 보고 그저 기독말만 나오면 미친개 썩은 고기 만난듯 달려드니..

  • 30. 문제
    '11.1.22 2:22 PM (112.144.xxx.32)

    기사를 읽어봐도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도 여자쪽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쌓인 갈등이 폭발한 것은 일요일과 겹쳤던 2007년 설날이었다. 윤씨는 시부모가 "차례 지내러 큰집에 가자"고 말하자 "교회 가야 한다"며 거부했다. 시부모가 "절은 안 해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나 드리고 오자. 교회는 오후에 가도 되지 않느냐"며 재차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앞으로 제사에 절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시부모들이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윤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

    이게 핵심 아닌가요?

    설명절날 차례를 지내기 위함 보다는 친척들한테 인사드리러 가자고 분명히 며느리의 종교부분을 인정했는데도 무조건 안가겠다고 했다면 그 집안에 명백히 분란을 조장한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개신교 며느리는 제사 음식도 안만들어 며느리끼리도 정말 싫어하더라구요.

  • 31. 합당한 판결
    '11.1.22 2:39 PM (210.219.xxx.183)

    여자입장에서도 이혼이 맞는 판결인듯.

  • 32.
    '11.1.22 3:12 PM (124.54.xxx.19)

    법판결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사가 아이있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게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남자가 연애할때나 중매할때 난 제사 안지내는 여자랑은 못산다라는 멘트를 햇어야 하는데, 속인거잖아요. 언제든지 시집과 사이가 틀어지면 제사문제는 서로가 얼굴보는거라 껄끄러운 건데, 억지로 제사 강요는 여자입장에서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네요. 꼭 다시 법원에 항소해야 여자들 입장에서도 살아가는데 부당하게 웃긴 일이 안일어나겠구만요.

  • 33. .
    '11.1.22 3:18 PM (175.208.xxx.23)

    교회목사 딸과 결혼하면서 무얼 바란건지?? 무슨 위자료씩이나??
    영원한 평행선이네요. 근데 무슨 딸뺏기고 양육비까지 줘야되는지 그
    판사 지극히 가부장적이면서 주관적인 힘을실은 듯하네요.
    전에 이혼진행중이신분 직접 재판해보니 여자는 불리한 현실이라고
    했던거 기억납니다. 이런일 다반사네요. 이혼이 맞죠.

  • 34. .
    '11.1.22 3:19 PM (175.208.xxx.23)

    이런거에 사인하라는 글은 없네요. 종교를 떠나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데...

  • 35. ...
    '11.1.22 4:19 PM (14.52.xxx.174)

    기가 막힌 판결이네요.
    목사딸과 결혼한 남편이 아내의 종교를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더구나 다른 여자와 바람나 이혼을 청구한 건데, 어떻게 여자쪽에 양육비를 내라고 할 수 있나요

  • 36. 둘이
    '11.1.22 4:24 PM (220.86.xxx.137)

    왜 결혼했을까요? 목사 아버지는 왜 딸을 저런집에 시집 보냈을까요? 이해불가네요

  • 37. 1
    '11.1.22 5:00 PM (61.74.xxx.78)

    교회갔다 와서 큰 집에 인사가도 되잖아요..요새 굳이 큰집에 꼭 가야 되나요??
    큰 집 다녀와서 교회 가라니요...예배 끝나고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 순서 좀 바꾸면 안 되나요??
    제사음식은 다 장만해서 차려놓아라..절은 안 해도 된다..참나 선심쓰는건가...
    그 판사 누군지 꼴통 그 면상 한 번 보고싶네....
    그런집안의 그런 놈하고 이혼한거는 축하할 일이지만 자식때문에 어쩌나요..

  • 38. 합당
    '11.1.22 5:05 PM (123.120.xxx.189)

    2007년 설부터 만 4년 동안 별거상태인 건데,
    어떤 이유로든 갈등이 해결될 여지가 없으니 이혼을 하는 게 맞네요.

    그리고 결혼 파탄의 책임은 양쪽에 모두 있으니 위자료는 없는 거구요.

    또 아이는 기사를 보면 계속 남편이(현재 5살이므로, 별거 당시 1살)
    양육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양육권을 줘야죠.

  • 39. ,
    '11.1.22 5:53 PM (112.72.xxx.252)

    트집을 그걸로 잡은거같으네요 별--- 종교있는사람은 절안하고 기도로하던데
    그것도 문제삼지않을런지 ㅡ처갓집 제사에는 안참석하면 양육비주고 이혼사유되고
    그래야하는거 아닌가요

  • 40. 이혼해야
    '11.1.22 5:56 PM (116.37.xxx.138)

    하네요.. 그래도 한집안의 며느리라면 화목을 중요시해야할터인데 나이도 어린 새댁이 너무 고집이 쎄네요.. 나이가 어려 철이 없었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뜻을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가정을 이루었다면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수도 있었을터인데.. 이며느님은 철이 없으셨네요. 고집도 쎄고..

  • 41. 조선일보
    '11.1.22 7:31 PM (121.160.xxx.9)

    기사라 좀 찜찜... 제목 뽑은 것 부터가 마치 기독교인이 핍박받다~라는 분위기 조성하고 말이지.

  • 42.
    '11.1.22 8:28 PM (175.112.xxx.214)

    그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인 행위가 이혼을 불러왔다고 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조상을 갖고 살고 있으면 서로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도 안돼면 한 번은 양보해줄 수도 있는데 그 것도 아니고,
    부부간에 합의라는 것도 있고 전통적인 예의란 것도 있는데 이를 다 무시하면 당연 이혼해야지요.

    여행자가 어는 오지를 가서 그 곳 사람들과 섞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주는 그들 전통적인 음식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더군요. 그 사람들은 예의를 다한 거구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맛도 이상한 그런 음식을 먹는게 보통 용기와 지혜겠습니까?

  • 43. 음.
    '11.1.22 8:57 PM (123.99.xxx.199)

    그런데 교회다니는 분들은 왜 제사를 지내면 안되는 거죠?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
    그렇게따지면 돌아가신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는건
    제사지낼때 조상님께 절하는것과 같지 않나요?

  • 44. 읽어보니..
    '11.1.22 9:33 PM (218.236.xxx.137)

    대학 재학 중 결혼했다는 거..아이가 먼저 생겨 결혼한 거 같네요.
    그러니까 목사 딸인데도 제사 지내는 집안과 결혼한 거겠죠.
    제 친구는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였는데 제사음식 만드는 것만 봐도 토할 거 같다고 했었어요.
    친한 친구였는데도 그런 극단적인 말은 일단 거부감이 들게 하죠.
    저 기사의 며느리 행동도..써있는 내용만으로는 거부감이 확 드네요.
    아무리 남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지만 막무가내인 사람은 곤란하죠.

  • 45. 그게 전부였을까
    '11.1.22 9:54 PM (183.102.xxx.63)

    기사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깊게 생각해봐야 할 기사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렇지요.
    누군가 길고 긴 사연들을.. 줄이고 줄여 써놓거나.
    아니면 어느 한 사건의 단면만을 보여주거나 했을 때.
    긴 사연들을 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 수도 없죠.
    보여준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압축된 사연에서 .. 그 중에서도 한 두줄 발췌해서 물어뜯는 일들일 종종 있잖아요.
    그냥 걸려든 거죠.

    이 기사도 마찬가지인 것같습니다.
    어린 나이의 결혼, 시부모와 같이 사는 생활, 종교갈등.. 등등.
    쌓이고 쌓인 것인
    남편, 부인, 시부모 모두에게 있었을텐데
    그걸 단순히 종교와 제사로 밑줄 그어 버린 기사 제목은
    사람들을 자극하죠. 날카롭게.

    잘못이 누구에게 있었건
    이 결혼은 유지하기 힘든 것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혼이라는 판결은 어쩌면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건
    아이에게는 부모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안키우는 한쪽부모가 당연히 양육비 절반을 부담해야죠.
    그런데 30만원은 정말 적은 금액이군요.
    그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되었든.

    위자료 기각은 당연한 일.
    갈등을 예상했으면서도 결혼한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 맞는 말입니다.

  • 46. ...
    '11.1.22 11:08 PM (121.143.xxx.89)

    제사때문에 열받아 하시는 분들 많으신거 같은데요.
    이 일은 비단 제사뿐만이 아니라 종교문제때문에 쌓이고 쌓인 일이 제사를 빌미로 폭발한거 같거든요. 하여간 종교가 뭔지..솔직히 기독교는 좋아할래야 좋아할수가 없네요. 좋게볼수가 없어요.

  • 47. 어쨋거나
    '11.1.22 11:37 PM (125.182.xxx.109)

    윗윗님 정말 옳은 지적 하셧네요..단순히 제사 참석여부만으로 이혼햇을까요?
    어린나이에 시부모랑 같이 살면서 갖가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갈등이 엄청 많았을겁니다.
    더군나 목사의 딸이고 어리니까 너네집은 너네 부모는 이런것도 안가르쳣냐?
    너는 이런것도 못배웟냐?등등 안봐도 인격적인 모욕은 아마도 일상이엇을겁니다.
    거기다 임신부터 해서 결혼한 어린며느리 결코 이쁘게 보지않았을테고요..
    어린나이에 시부모 비위 맞추랴 남편 비위 맞추랴 첨에는 왜 노력을 안햇을까요?
    하지만, 결코 쉽진 않았을겁니다. 더구나 제사문화는 목사의 딸인 그녀에게 잇어서
    참기 힘든 시댁문화엿을겁니다.. 첨에 강요도 많이 당했을테지요.
    그러다가 그녀도 쌓이고 싸이니까 못하겟다고 버팅겻겟죠.. 시부모가 결코 그럴려면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도 들었을테고, 그상황이 못견디게 모욕적으로 느껴졋겟죠.
    홧김에 애를 데리고 친정집에 갔지만, 남편이 데리러 오기는 커녕 니가 잘못햇으니
    니가 부모님에게 빌고 들어오라고 했을테고요..
    안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한국의 남편들.. 보나마다 스토리입니다..
    이건 자게 에서도 다른 카페에서도 늘 보고 듣는 시댁과의 갈등 불화 의 흔한 내용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후 남편이 만나자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간여자
    남편이 위로해줄줄 알았지만,, 대화는 커녕 오히려 니가 잘못해서 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이모든일이 벌어졋으니 니가 책임져라 우리 부모님께 무릅꿇고 사죄하고 들어오라는
    햇을거구요. 그러자 여자는 화가나서 니가 아이키우라며 아이를 주고는 집에 와 버렷겟죠.
    아이를 남자가 키우기 힘드니 분명 집까지 와서 빌면서 데리고 갈줄 알았던거죠.
    한마디로 여자는 어리고 현실세계를 이해를 못했던겁니다.
    그러자 남자는 화가나서 아이데리고 집에가서 연락을 끊고 말았겟죠..
    그러다 남자는 이혼도 안한 상태에서 별거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고, 결혼도 다시 하고 싶고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전가를 시킨거죠..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 남편이 잘못을 유발했든 , 시부모가 구박을 햇든 둘다 같이 잘못을 햇든 어쨋든,그러한 이유나 사유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을경우 여자가 집을 나간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도 일단 집을 떠나면 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집을 나가면 무조건 여자에게 대략 불리해 집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둘럿거나 한것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에는 집을 나간 사람에게 모든 귀책사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시부모와 갈등,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며느리, 중간역활을 못한 남편 셋다 잘못이 있겟지만, 어잿거나 여자가 집을 나가면
    귀책이 누구에게 더 잇더라도 집나간 사람에게 더 불리하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그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한것이구요.

  • 48. 이 와중에
    '11.1.22 11:52 PM (115.86.xxx.115)

    남편이 다른 여자와 교제 한 게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건 저 뿐일까요? ;;;;

  • 49. 개신교완전거부감
    '11.1.23 12:12 AM (128.134.xxx.85)

    불교와 개신교는 현실에서 생활방식 종교행위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 소위 말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개신교인'들이 너무너무 싫고 거부감 백만배구요.

    일단 왜 불교집안에 시집을 갔으며 목사아버지는 허락을 했느냐를 개독관점에서 보면
    '시험에 들은것'이며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과정이므로 받아들인것입니다.
    정말로 맹신자들 보면 결혼할때 오히려 무교나 다른종교인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 이며 그 배우자를 하나님에게 이끌어야 할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지금 이혼과정도 시험에 들은것이라 여기기에 그여자는 오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을그 여자는 지금도 불철주야 오 주여 주여를 외치며 기도 하고 있을거예요.
    맹신자들 보면 자식이 그렇게 바라는 학원하나 못보내고 브랜드 운동화 하나 못사주면서도
    교회에 십일조니 특별 헌금이니 턱턱 갖다 바치듯이
    그 여자는 딸의 양육권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 여기며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겠죠.

    그 남자가 왜 다른 여자와 교제를 했느냐...는 주위에 맹목적으로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으시다면 이해를 좀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전 그남자 이해가 갑니다.

  • 50. 이런 케이스를
    '11.1.23 12:38 AM (220.127.xxx.237)

    여자가 편 안 들어준다고 뭐라는 분들,
    여러분이 다른 여자들 지위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 51. ....
    '11.1.23 1:08 AM (24.94.xxx.195)

    휴.....

  • 52. 근데...
    '11.1.23 2:11 AM (119.64.xxx.94)

    기사 내용을 위주로 생각해보자면... 제사 지내기 싫다고 시댁을 안간 정도가 아니라 친정으로 가출을해서
    '두 달'이나 나가있었다는거 보면 솔직히 여자분 편을 들고 싶지가 않은데요... 집 나가서 두 달을
    안들어왔으면 거의 이혼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대화로 풀어볼 시도를 안한거잖아요...
    시부모가 매주 주말마다 교회 못가게 한 것도 아니고... 명절에 어른들 인사만 드리라고 한건데...
    그리고 솔직히.... 저렇게 독실한 여자가 학교다니면서 임신해서 결혼한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종교교리 내에서 자기가 어기고 싶은건 어기고 지키고 싶은것만 지키는건지..

    양쪽 말 다 들어봐야하긴 하지만 그냥 기사내용만보면 그리 여자분 편을 들고싶지 않네요.

  • 53. 뜨아
    '11.1.23 2:30 AM (74.14.xxx.81)

    저도 여성이지만 여기서 여자쪽 편 들고 계신분들 정말 무섭네요.
    죄다 난독증이신건지....................
    시댁과 제사란 단어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건지..............

    위의 반응들로 인하여 82가 다시 보이는 1인입니다.
    판사분 비교적 공정한 판결 내리신 것 같은데요.
    판사랑 남자쪽 비난하시고 여자쪽 옹호하시는 분들, 기독교 분들이시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들 이건 아닙니다.

  • 54. ..
    '11.1.23 2:59 AM (175.114.xxx.140)

    헐..몇 댓글을 보니..참 가관..
    남초사이트보다 더 꼴통같은 82의 댓글들..참...

  • 55. ㅎㅎㅎ
    '11.1.23 3:10 AM (124.55.xxx.133)

    윗댓글 공감...
    꼴통사이트죠..여기....시댁과 친정 머 이런거 나옴 시댁은 무조건 무조건 악의 축...제사는 절대 해선 안되는 미친 짓 이런쪽으로 강하게 바이어스되어서 이 주제도 판사가 이혼사유를 내린 것에 대해선 읽어보지도 않고 난리난리...
    기사나 좀 자세히 읽어보시죠...아내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건지,,,그리고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지 않은 점 들어 판사가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다잖아요...
    아줌마들 제발 시가 폐인이니 성스니 대사 하나하나까지 외우면서 왜 시사기사는 좀 꼼꼼히 신문찾아 아님 인터넷이라고 제목말고 기사를 읽어볼 거이지...
    일케 난독증세 보이면 창피하지 않나요..

  • 56. 이곳
    '11.1.23 4:39 AM (121.159.xxx.27)

    이곳 82의 특징적인 현상중 하나가 여실히 보이는군요.
    이 기사처럼 시댁과 제사 문제가 거론되면 편협된 여자 입장에서 쌓였던 감정 쏟아내고,
    조금 지나 보다 못한 객관적 성향의 댓글이 올라오고 나면 잠잠해지고...
    그런 현상을 보이는 주제가 몇몇이 더 있지요만....

    그런 현상을 몇번 보고나니 이곳이 슬슬 정떨어져 간다는... ㅡ,.ㅡ

  • 57. ........
    '11.1.23 10:23 AM (220.86.xxx.73)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에 판사의 이름으로 판결 공포를 시민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판결 대상의 시민 이름은 익명으로 보호하더라도...
    판사 자체의 성향을 믿지 못하겠기에...

  • 58. 그게 전부였을까 님
    '11.1.23 11:01 AM (121.134.xxx.44)

    의견에 공감합니다.

  • 59. 왜 살려고?
    '11.1.23 11:04 AM (110.47.xxx.146)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집을 나가 몇 년이고, 갈등도 풀리지 않는데 무조건 이혼 못 하겠다- 고집부리는 여자 이해불가네요.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거 인정하고 아이는 그 집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여자가 무신 그리 집착이 강한지... 맘 떠난 남자 붙드느라 대학 다니다 애 낳은 동창 있었습니다. 거의 30년 전. 애 시댁에 보내고도 남자 놓지 않고 억지 부리더니... 결국 남자 자살, 시부모가 키운 아이는 젊은 폐인... 상대방 감정도 존중할 줄 알아야 제 감정도 존중 받습니다.

  • 60. 봄날
    '11.1.23 11:50 AM (118.220.xxx.88)

    http://pann.nate.com/talk/310484142

    이 사건의 당사자 여성이 쓴 글이에요.
    기사는 법원의 혼인생활의 유지 여부를 판결한거라 앞뒤 간추려 쓴거구요,
    당사자의 말은 조금 다르네요.

  • 61. 쯧쯧
    '11.1.23 12:30 PM (68.174.xxx.177)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2&sn1=&divpage=116&sn=off...

    판사나 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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