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공인중개사끼고 거래하는데도 사기당할수 있나요?
전세 사기친사람 보면 본인은 월세 꼬박꼬박잘내며 집주인에게 신용얻어 살면서
집보러 온사람에게는 본인이 집주인척 해서
전세금을 가로채서 사라졌다는데 그럼 주인신분증 ,인감,인감도장까지
위조 했다는건데...
신분증은 위조할수도 있지만 인감도 위조가 될까요?
이런사기를 안당하려면 주인신분증,인감,인감도장 식별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기당한사람들보면 공인중개사끼고 집주인을 직접 만나지는 안았지만 전화통화후
가족인척 집주인 위임장이나 신분증들고 나타났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안끼고 전세구하다 사기당했으면 할말 없지만...
복비까지 주면서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면
이런경우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주인신분증,인감도장,인감,위임장,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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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인감도 위조 할수
있나요? 조회수 : 687
작성일 : 2011-01-22 12:53:37
IP : 220.95.xxx.1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 변리사
'11.1.22 12:57 PM (59.28.xxx.207)둘다 끼고 거래하세요. 공인중개사 불발나도 변리사 자격증이 걸려있으니 그쪽에 소송걸면 됨.
2. 원글
'11.1.22 12:59 PM (220.95.xxx.145)변리사가 특허청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가요?
몰라서...
변리사 쓰는 비용은 얼마인가요?3. ---
'11.1.22 2:03 PM (203.142.xxx.231)법무사겠죠~
4. ..
'11.1.22 3:11 PM (210.126.xxx.47)부동산 중개사는 전세 거래할때 집주인한테 집문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신분증도 보자 하구요. 전세 계약서 쓸때 인감은 필요 없어요.. 전세는 거의 중개사 끼고 하게 되는데 중개사가 문닫을 각오아니면 사기에 가담 않지요, 고발 당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5. .
'11.1.22 3:15 PM (114.206.xxx.15)그렇게 해도 이번에 당했잖아요.
부동산이 사기꾼이어서.
집주인 신분증, 도장 위조해서 가짜 집주인 내세워 진짜인양 행세해서.
믿을 수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데는 안당할 수가 없구요.
젤 좋은 방법은 부동산을 정말 오래전부터 아는 곳을 이용하거나
그나마 구하려는 아파트에 가까이, 오래 하던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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