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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복도적치물,장애물) 신고포상제 시행..

포상제실시 조회수 : 945
작성일 : 2010-06-22 16:23:23
2010년 7월 1일부터 신고포상제가 시행됩니다.

신고포상제란 : 복도 또는 계단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많은양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화재 발생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소방기관에 신고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실시시기 : 2010년 7월 1일부터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제 10 조 1항

  * 세대관련 신고대상

    - 계단복도에 방범,철책등을 설치하여 폐쇄 또는 훼손하는 경우
       (옥상으로 연결되는 복도세대 방화문에 시건장치를 하는등의 행위 등)

   - 계단, 복도와 통로,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가구, 재활용품, 종량제 봉투, 등등)

   - 자전거나 유모차를 난간대 및 시설등에 묶어 시건장치를 하는 경우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그동안 없던사항으로 파파라치가 사진등을 이용, 불법적치물등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담당기관 직원이 방문하여
    해당세대에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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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들 모두 계단에 적치하신 유모차,자전거등은 빨리치우시고요
   현관문앞 방화문에 시건장치는 빨리 철거하세요...

    아마도 시행초기라 유난히 철저하게 할듯해요....
  
IP : 114.205.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6.22 4:25 PM (59.9.xxx.204)

    저 그래서 자전거 집안에 들여놓았어요 ㅠㅠ 아 현관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도 집앞이 훤한게 나갈때 기분 좋기는 하네요

  • 2. 로짱
    '10.6.22 4:42 PM (125.184.xxx.7)

    전 원래 앞에 아무것도 안 놓아두고 살아서
    좋으네요.. 집 앞이 깔끔해질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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