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세대란이잖아요.
저희도 집 살려고 하다가 대출금액이 부담되서 다시 전세가기로 했어요.
겨우 맘에 드는 전세를 찾았어요.
거기가 새아파트 입주하는 곳인데 이제 입주가 거의 끝나서 물건은 거의 없고요.지금 현 세입자가 잠시 살고
있는 상태라 입주청소도 안해도 되고, 새집냄새도 덜 한 것 같아서 바로 계약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중 50%를 현 세입자에게 주고
오늘 오전에 나머지 계약금을 주인에게 입금했어요. 주인이 현 세입자한테 다시 줬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쓸때 집주인은 멀어서 못오고 현세입자와 부동산이 집주인 대리로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화와서 현 세입자가 집을 못빼겠다고 했대요. 자기들이 들어갈 집이 법적 분쟁인가에
걸려서 못들어간다나봐요 ㅜ_ㅜ
부동산에서 먼저 같은 단지에 평수 좀 더 넓은(시세는 천만원 정도 비싼) 집을 우리가 계약한 금액에
계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른 집을 동일한 금액에 계약하는 것이 확정되고 입주청소 비용을 주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했어요.
계약서에는 계약해지하면 계약금 배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출산이 오늘 내일이라 집을 못구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에요.
저희가 저렇게 요구하는 거 진상인가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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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상인가요? ㅜ_ㅜ
어째 조회수 : 1,246
작성일 : 2010-01-26 19:57:56
IP : 59.10.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6 8:06 PM (59.10.xxx.77)어차피 계약금 2배는 받으시는게 맞고, 계약금 2배보다 적으시다면 저 정도 요구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2. ^*^
'10.1.26 9:32 PM (118.41.xxx.97)진상 아닙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고 순산하세요
3. ..
'10.1.27 8:31 AM (112.144.xxx.3)전혀 진상 아니에요.
계약금 배액 안 받는 것만해도 감사할 일이지요.
순산하시고요, 무사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4. ...
'10.1.27 1:50 PM (58.234.xxx.17)넓은평수 전세는 나중에 집뺄 때 힘들기도 하고 관리비 문제도 생각하셔야해요
전세금 수준이 같은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상대방이 얼른 좋은집이 나와 그대로 계약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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